O-1 비자에 대해 오해하기 쉬운 사항들

  • #2959243
    정대현 67.***.142.252 3621

    안녕하세요. Chung&Associates의 대표변호사 정대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O-1비자의 많은 케이스를 접하다보면 상담시에 느껴왔던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항들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O-1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스폰서가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O-1비자는 스폰서를 통해 O-1비자를 통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가 없이는 O-1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O-1 비자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고용주 (Employer) – 고용주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로 H-1B 비자의 고용주와 거의 동일합니다.
    (2) U.S. Agent –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U.S. Agent를 통해 O-1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고용주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4.2(o)(2)(iv)(E)

    U.S Agent를 통해 일을 하는 경우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을하기 때문에 이민국에 신청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Itinerary 또는 Contracts) 을 준비해야 합니다. 214.2(o)(2)(iv)(E)(1) 또한 O-1비자를 신청시 이렇게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일이 기간내에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O-1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U.S Agent를 통해 O-1비자를 지원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일을 할수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는 중간에 어느 정도의 스케줄이 바뀌어도 처음 신청시 O-1비자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이민국에 따로 Amend를 요청하지 않고 일을 할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만약 스케줄에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s)가 생기면 반드시 이민국에 Amend 요청을 해야 합니다. 214.2(o)(2)(iv)(D)

    세번째는 고용주를 바꿀 경우에 다시 O-1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U.S. Agent를 통해서가 아닌 경우 즉 Employer를 통해 일하는 경우입니다. U.S. Agent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새로운 O-1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통한 O-1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혹 O-1비자의 경우 고용주를 바꾸어도 새로운 O-1비자Petition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H-1B비자와 마찬가지로 O-1비자의 경우도 고용주(employer)를 바꾸는 경우라면 반드시 새로운 O-1 Petition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14.2(o)(2)(iv)(C)

    네번째는 H-1B비자의 경우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O-1비자의 경우는 반드시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내에서 O-1 Petition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O-1비자Stamp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나갈 경우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O-1비자신청을 하고 O-1 비자 Stamp를 받아 와야 합니다. 간혹 신청인중에 미국내에서 O-1비자stamp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자 Stamp는 미국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고 비자 Stamp를 받아야 합니다.

    Chung&Associates는 고학력이민 및 O-1비자 전문로펌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O-1비자의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 대표변호사

    Chung & Associates, LLC.
    2500 Lemoine Ave, Suite 400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mchung@chungassoicate.com
    http://www.dhcfirm.com
    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http://blog.naver.com/lawdhc

    • o 75.***.38.102

      “U.S. Agent를 통해 O-1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고용주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여러 고용주들을 위해 일/프로젝트를 받을수 있으나 모든 payment는 agent를 통해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agent가 일을 주선해주고 payment는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 받아도 되나요.

      • 정대현 67.***.142.252

        Agent를 통해서 받아도 되고 각각의 고용주를 통해서 받아도 괜찮습니다.

    • 지나가다 162.***.72.201

      혼자 글쓰고 혼자라이크하고 혼자 댁글달고 혼자 리플달기 처량해요 ㅠㅠㅠ

    • apple0330 98.***.80.50

      안녕 하세요 정대현 변호사님
      저는 얼마전에 U.S. Agent 를 통해서 O-1 비자 승인받았습니다. 비자 신청할때 3개의 다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할것이라하고, 각 회사로부터 contract/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를 받아 3 year itinerary 와 함께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비자가 승인되자마자 최근에 이 회사들 이외의 다른회사에서 full time freelancer offer 를 받았는데, 만약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게되면 시간상 처음 비자 신청할때 제출했던 그 3개의 회사에서 일을 할수가 없게 되서요. 새로운 회사에서도 하는일은 처음 비자신청했을때랑 똑같고(디자인), 에이전트도 그대로인데 이런경우에는 꼭 Amend 를 해야하나요?

      위에 변호사님께서
      중간에 어느정도 스케쥴이 바뀌어도, 처음 신청시 O-1비자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Amend 를 하지않아도 되지만, 스케줄에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s)가 있다면 꼭 Amend를 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정대현 67.***.142.252

        안녕하세요. 중간에 한두개의 공연이나 Project등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바꾸는 것이라면 Amend를 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회사와 일하게 되어 기존의 3개 회사들과 일을 할수가 없게 된다면 Material change라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Amend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apple0330 98.***.80.50

          정대현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다른 질문 사항이 더 있어서 다시 글남겨요.

          제가 알기로는 저의 3 year itinerary 에 나와있는 3개의 회사들과 일을하고 페이먼트를 받을때, independent contractor (freelancer) 로서 1099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이 회사로부터 employee 로서 w-2 를 받고 일을 할수도 있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래그래 71.***.16.68

      일반인도 다 아는 내용은 답하시면서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엔 답이 전혀 없으시더군요. 공부하러 가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