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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로써 O-1 비자를 신청하려면 제일 먼저 할일이 고용주(Employer) 또는 U.S. agent를 찾는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O-1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던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U.S. agent나 Employer를 통해 O비자로 일을 하는 경우 기존의 O-1 비자 신청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events or Activities를 통해 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events or Activities를 통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O비자를 수정(Amend)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O-1 비자의 법령에 의해 예술가나 Entertainer 의 경우 새로운 공연계획, 경연이나 관련된 일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공연계획, 경연, 관련된 일이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는지 또는 신청인의 Extraordinary ability가 필요한 분야인지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O-1 비자 변경신청(Amend)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U.S. agent나 Employer를 통해 일을 하지만 Amend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새로운 공연계획, 경연,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한 O-1 비자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새로운 공연계획, 경연,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 꼭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는지, 신청인의 Extraordinary ability가 필요한 분야인지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변경신청(Amend)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신청시 명심하여햐 하는 것은 변경신청시(Amend petition) 처음에 제출하였던(Initial Petition)을 반드시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 즉 회사를 바꾸는 경우라면 O-1 비자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O-1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시 승인을 받아야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 신청시 준비하여던 서류들을 다시 준비해서 이민국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회사를 통해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라도 역시 O비자 변경신청(Amend)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신청시 새로 연장된 날짜를 받을 수 있도록 접수시에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처음 O-1 비자 신청시 받았던 유효기간인 3년을 다 사용하고 연장하는 경우라면 O-1 비자 연장신청(Extention)을 신청하여야 하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처음에 신청하였던 O-1 비자 신청서와 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자은 1년씩 가능합니다. 하지만 O-1 비자 연장신청(Extention)이라도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 신청하게 된다면 3년의 연장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O-1 비자 승인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465331707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O-1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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