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비자 (O-1 비자)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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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4255

    안녕하세요. Chung & Associates의 대표변호사 정대현입니다 .

    예전부터 O-1비자를 많이 이용하는 지원자들은 보통 영화나 음악, 미술, 체육에 관계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H-1B비자의 취득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특히 건축가,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팩키지, 모션그래픽, 쥬얼리) 에서 일하는 지원자들이 O-1비자의 취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O-1비자의 경우 H-1B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H-1B와는 달리 O-1 비자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Employer – H-1B와 같이 회사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경우
    (2) U.S. Agent – Employer가 여러명일 경우는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employer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1)번의 경우는 H-1B비자에서의 스폰서와 동일하나 (2)번의 경우 U.S. Agent를 통해 지원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U.S Agnet의 자격조건으로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폰서는 단체, 회사 그리고 개인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U.S Agent는 신청인과 계약서 Itinerary를 준비해야 하며 기존은 Employer를 통해 신청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O-1비자의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 달리 미국체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최대 3년까지 승인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력이 더 쌓일 경우 EB-1A를 통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O-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O-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I-20, I-94, 그리고 OPT등을 통해 신분을 잘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O-1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라면 O-1비자Stamp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나갈 경우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O-1비자신청을 하고 O-1 비자 Stamp를 받아 와야 합니다.

    간혹 신청인중에 미국내에서 O-1비자stamp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해외방문시 왜 O-1비자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자 Stamp는 미국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고 비자 Stamp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O-3로 신분변경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O-1지원자와 직계가족임을 보여주는 추가서류등이 필요합니다.

    H-1B비자의 신청시기를 놓쳤거나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라면 O-1비자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O-1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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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언부탁 50.***.235.207

      정변호사님께

      정변호사님 글을 꼼꼼히 다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주에 있는 가장 큰 대학의 Sr. Web & IT LEAD 로 있습니다.
      주립대 이고 (이름 대면 다 아는 곳이라 쓰지 않을께요. 이해해 주세요).
      내년 12월에 H1b 가 만료됩니다 (6년 – 2개월은 한국에 휴가로 가 있었습니다).

      총 9년차의 IT STEMP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4.5 년 H1B 로 일해 왔습니다. 모두 증빙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애리조나 주정부와 제가 대학원을 공부했던 (UC 학교입니다, SF 에 있는) 학교에서 professional STAFF 로 잡 오퍼가 왔습니다.
      이경우에 O1 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 될까요?

      • 정대현 67.***.142.252

        H-1B비자의 기간이 거의 다 된 경우라면 O-1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학교로 옮기기 전에 O-1 Peti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O-1비자 자격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판정을 원하시면 저에게 이메일(mchung@chungassociate.com)로 CV를 보내주시면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언부탁 50.***.235.207

      오늘 reply 를 보았습니다.
      우선 CV 를 먼저 이메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