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비자의 최근 승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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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8559

    안녕하세요. O-1비자전문로펌 Chung & Associates의 대표변호사 정대현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강화로 인해 많은 지원자들이 O-1비자를 대안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O-1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O-1비자의 경우 일반 과학, 비지니스, 교육, 운동, 예술분야에 해당되는 지원자들이 사용가능한 비자입니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므로 학교에 연구원이나 교수로 취업 할 경우 O-1비자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동에 관계된 신청인도 지원이 가능하며 컴퓨터 관련업종 또는 비지니스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으면 신청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며 해당되는 범위는 무척 광범위해서 그래픽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Interior Designer, Package Designer, Web Designer, Identity Designer, Chef,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주얼리디자이너, 광고기획자, 소물리에, Program Coordinator 또는 영화나 TV에 관계된 영화감독, 배우, 음악에 관계된 성악가, 재즈가수, 피아니스트, 지휘자, 클라리넷연주자, 무대기술자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희 로펌을 통해 O-1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O-1 비자의 스폰서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단체, 회사 그리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O-1 비자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Employer – 개인이나 회사가 O1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경우
    (2) U.S. Agent – Employer가 여러명일 경우 U.S. Agent를 통해 O-1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employer들과 동시에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O-1비자의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 달리 미국체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Prevailing Wage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최대 3년까지 승인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3년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O-1비자는 이민국이 정한 연간 비자 허용 숫자(Quota)에 제한이 없고 정해진 신청기간이 없어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주를 바꿀 경우는 H-1B 비자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새로운 O-1 Petition을 신청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통한 O-1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O1 비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저명한 추천인이 작성해 준 잘 쓰여진 추천서와 정성스럽게 자료들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O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이 있거나 상을 수상한적이 있다면 유리하겠지만 이러한 조건들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잘 표현할 방법을 O1 비자 승인률을 높일수가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O-1비자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후에 2주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심사기간이 90일 정도로 늘어나서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년사이에 O1비자 신청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취업을 생각하거나 또는 H1B의 추첨에 떨어졌거나 시기를 놓친 지원자라면 O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hung&Associates는 지난 몇년간 수백건의 O-1비자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내었습니다. O-1비자에 대한 승인사례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다음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http://blog.naver.com/lawdhc

    O-1 비자, H-1B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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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lawdhc

    • 미국에 취업 107.***.76.95

      빅포 어카운팅펌에서 일하는 지원자입니다. 오비자 신청시 고용주의 규모가 크면 유리한가요?

      • 정대현 67.***.142.252

        O1비자의 경우 고용주의 규모가 크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최근에 고용주의 명성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규모가 크거나 널리 알려진 회사인 경우 O1비자 진행이 유리합니다.

    • ovisa 97.***.144.89

      H1b 비자를 지난 4월 1일에 지원했습니다. 오피티가 이번 6월중순에 끝나는데 만약 H1b 추첨에 떨어지면 O1비자준비를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정대현 67.***.142.252

        OPT가 6월 중순에 끝난다면 적어도 5월초에는 O1비자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1B 추첨결과는 4월말이나 늦어도 5월초에는 알 수 있으니 만약 추첨에 되지 않는다면 그때 O-1 신청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O-1비자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미리 상의하셔서 바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ovisa 97.***.144.89

      네~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