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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비자는 자격조건이 되는 일부 신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취업비자인데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O비자의 특징
1. O비자의 경우는 자격조건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만약 스폰서를 바꿀 경우에는 O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O비자는 승인이 비교적 빨리 납니다.
3. O비자는 유효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O비자를 다시 3년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O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의 가족들의 경우 O2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수가 있습니다.
5. O2비자를 가지고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6.O비자는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 달리 미국의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O비자의 자격조건
O비자를 신청하는 과학, 교육, 비지니스, 운동분야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탁월한 능력이란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성은 노벨상이나 올림픽메달, 혹은 퓰리쳐 상을 받거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 열거한 사항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1. 국내외 수상경력
2. 우수협회 회원 멤버쉽
3. 출판물
4.심사위원 자격
5.독창적인 과학적 혹은 학구적 업적
6. 학구적 분야의 저작권자
7.명성있는 단체의 주요 임직원
8.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본인의 분야가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O비자 신청인은 비슷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출하는 자료들이 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이민국(USCIS)에서 발표한 법규에 다르면 O비자 신청시 예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 . any field of creative activity or endeavor such as, but not limited to, fine arts, visual arts, culinary arts, and performing arts. Aliens engaged in the field of arts include not only the principal creators and performers but other essential persons such as, but not limited to, directors, set designers, lighting designers, sound designers, choreographers, choreologists, conductors, orchestrators, coaches, arrangers, musical supervisors, costume designers, makeup artists, flight masters, stage technicians, and animal trainers.
(See 8 C.F.R. § 214.2(o)(3)(ii).)
위의 법규에서 보듯이 O비자의 예술분야는 범위가 넓어서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연예인 그리고 제작자나 감독, 오케스트라 단원, 코치, 분장사, 무대기술자 또는 요리사도 포함됩니다. 또한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보다 자격요건이 낮기 때문에 O비자를 얻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예술분야로 O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우선 본인의 분야가 예술분야에 속함을 이민국에 증명하여야 합니다.
O비자 신청시 예술분야의 자격조건으로는 아카데미상이나 에미상, Director’s Guild Award와 같은 수상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다음 열거한 사항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충족 시키면 됩니다.
1.수준 높은 작품의 주연급으로 공연을 한 증거
2.명성있는 언론사의 논평
3.주요 예술단체의 리더
4.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인 성공의 기록
5.단체나 정부에서의 높은 인식
6.같은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월급O비자 신청인이 위에서 나열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없다면 신청인 분야에 적합한 다른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하여 본인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O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O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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