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단기체류 비자로써 O 비자를 신청하려면 제일 먼저 할일이 고용주(Employer) 또는 U.S. agent를 찾는 것입니다.
O 비자스폰서는 신청인과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단체, 회사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지만 스폰서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분야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O 비자스폰서에는 2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1) Employer – 개인이나 회사가 O 비자 신청인을 고용해서 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경우
(2) U.S. Agent – Employer가 여러명일 경우는 U.S. Agent를 통해 O 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여러 employer들을 위해 동시에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O 비자스폰서의 자격조건으로는 Good Faith Intent 즉 O 비자 신청인과 일을 하겠다는 진실된 서약이 필요합니다. 둘때는 O비자스폰서는 본인의 이름, 주소, Tax Identification Number, 고용인의 수, income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O 비자 U.S. Agent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O 비자 U.S. Agent가 될수도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O비자 신청인과 진실로 일하겠다는 서약만 한다면 O비자 U.S. Agent가 되기 위한 license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O 비자 U.S. Agent는 H-1B 비자에서의 고용주와는 달리 모든 비용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O 비자 U.S. Agent가 비용을 낼지의 여부는 U.S. Agent와 O비자 신청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U.S. Agent를 통해 O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활동일정(Itinerary)을 작성해야 합니다. O 비자의 최장기간인 3년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3년치의 활동계획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O 비자 신청시 구체적인 활동일정에는 고용계약서 또는 구두계약내용의 요약설명, 장소, 일정, Wage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서류(Request for Evidence)를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O 비자 승인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220043484468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O 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J 07024
Phone (201) 482-8267
Fax (201) 482-8371
mchung@dhcfirm.com
http://www.dhcfirm.com
http://www.facebook.com/lawofficechung
http://blog.naver.com/lawd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