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SDOT 판례를 통해 알아본 NIW National Interest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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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NIW 선례 (NYSDOT 사례)

    1998년 이민국의 전신인 IN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이민귀화국)에서는 NYSDOT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뉴욕주 교통부)의 판례를 통해 NIW에 대한 기준을 논의한 첫번째 선례를 성립했습니다이 판례는 과거에 적용되었던 것보다 더욱 엄격한 NIW 승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이민국 항소기관)에서는 NIW 신청서 심사에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상당한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내포한다.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B. 신청인의 이민이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창출한다. (Proposed Benefit of National Scope)

    C. 신청인의 미국 국익에 대한 기여가 노동인증절차를 통해 보호하려는 국익을 초월한다. (Significant Benefit in the “National Interest” Field)

     

    A.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첫째청원인은 외국인의 앞으로의 미국에서의 직업활동이 상당한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외국인의 직업이나 전문 분야의 중요성이 성립조건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AAO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중요한 국가적 목표와 연관이 있는 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항목을 통과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B. Proposed Benefit of National Scope:

    두 번째로 신청인은 본인의 이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이익이 국가적인 차원의 이익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신청인이 제안한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이미 존재하는 미국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단지 지역적 혹은 사적인 이익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국가적 목표와 신청인의 직업활동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아무리 그 본질이 지역적이라 해도 국가적 경제 네트워크와 연관 지을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국익을 증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NYSDOT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주의 도로와 교량 기반시설에 대한 작업의 예는 위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NYSDOT 판례에서 INS는 특정한 업무활동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대량의 증명서류를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원치도 않는다는 진술이 이러한 견해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국익에 대한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확언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YSDOT 판례 이후의 AAO 판결문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활동이 있는데 교사직무임 변호사고급식당 주방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들 직업활동은 국가적인 목표와 동떨어져 있어 국가 차원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 Significant Benefit in the “National Interest” Field:

    마지막으로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전문 분야에서 신청인의 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중대 이익이 노동인증절차를 통해 미국의 노동인력을 보호하려는 내재적인 국익을 상당하게 초월한다는 주장을 성립해야 합니다이러한 기준은 노동 인증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손실될 수 있는 국가적인 이익을 NIW 승인의 반대 요소로 고려함으로써 이익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방편입니다.

    AAO에서는 만약 신청인이 동일한 최소자격조건을 가진 미국인 노동자보다 미국 국익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to a substantially greater degree than would an available U.S. worker having the same minimal qualifications”)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신청인은 자신의 분야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 성과에 대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여 국익에 대한 기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NYSDOT 판례의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NYSDOT 이후의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 전문 분야 내에서의 신청인의 지위

    b. 해당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최소 학력경력 및 훈련

    c. 증명자료의 질

    d. 자영업

    e. 노동 인증 절차 지연

    f. 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고용주의 구인 노력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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