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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먼저 드리자면 “Maybe, but probably not”입니다. 설명은 조금 깁니다.
NIW에는 2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번째가 주로 사용하시는 “Advanced degree professional”입니다. 석사학위자 또는 학사 플러스 해당분야 경험 (“progressive experience”) 5년이 있는 경우 이분들은 모두 “Advanced degree professional”에 해당하십니다.
두번째 카테고리는 “exceptional ability”라고 하는데 학사학위자 또는 학사학위가 없으나 해당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분들도 NIW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만든 카테고리로서 이민법상 구체적인 요구조건 (이중3 out of 6이 충족되야함)이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해당분야에서 잘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공한 분이라면 대체로 “exceptional ability”로 충족이 됩니다.
여기서 “advanced degree professional”또는 “exceptional ability”는 기본자격이며 더욱 까다로운 요구조건은 흔히 three-pronged test라 불리는 “본게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석사학위만 있으면 지원가능하다는 얘기는 misleading합니다.
학부를 졸업후 대학원에 바로 진학하는 분들의 절대다수는 three-pronged test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일부 업체중에 석사학위에 약간의 연구실적만 있으면 마치 승인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여 NIW지원을 추천하는 사례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분들의 경우 이민국에 불승인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되어 향후 NIW지원시 불리할수 있으며 비자신청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사취득자, 또는 박사과정을 막 시작하는 분들께 조언드리고 싶은 점은 NIW 도전의사가 있으시면 기준을 현시점에서 파악하셔서 본인의 경력관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Doeul Law에서는 이런분들을 위해서 “winning NIW strategy”자문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재학 대표 변호사 (member of the New York bar since 2003), Doeul Law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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