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1순위영주권 성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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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길 96.***.85.138 4040
    NIW ,1순위영주권 성공하기
                  

    이한길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글입니다.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올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niweb-1의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 3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첫째, 본인의 스펙입니다.
    둘째, 추천서입니다.
    셋째, 변호사 레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격요건입니다. 즉 본인이 그동안 싸아왔던 경력, 이력입니다.
    본인의 스펙이 빈약하면 아무리 추천서가 많고, 변호사가 레터를 잘 쓴다 해도 가망이 없습니다. niw를 성공하는 대다수의 경우 90% 이상이 박사학위이며, 관련 연구실적 등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이공계 계통입니다. 물론 박사학위가 없어도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공계 아닌 인문, 사회계열도 간혹 있을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2배 이상 힘이 들고, 성공률도 적기 때문에 쉽게 진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수님들의 경우 연구 실적이 많고, 개인적으로 각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 등에 위원회 위원자격으로 심사위원이나 평가위원, 학회 편집위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언론에 노출되거나, 본인들의 저서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수상기록 등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1순위로 도전하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경력이 오래된 교수님들에게는 가급적 1순위를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서 작성입니다.

    추천서를 다 작성하였다면 일을 거의 마무리 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스팩이 좋은 경우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가급적 추천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기록에 대한 확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노벨상수상이나, 반기문 총장처럼 저명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niwEb-1은 추천서 작성하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갯 수 보다는 내용입니다. 업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하게 훌륭하다. 업적이대단하다는  수식어는 필요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무슨 업적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부 의뢰인 들이 추천서를 작성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인 내가 검토해 보면 전혀 쓸모 없는 것이 많습니다.
    본인의 업적과 추천서내용, 변호사 레터 이 3가지 사항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레터를 쓰는 변호사가 추천서 초안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본인의 업적, 논문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그의 업적들을 공부하여 잘 알지 못하고는 좋은 추천서 초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줍니다. 그래야 2번 일을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레터 입니다.
    변호사마다 다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서로의 노하우입니다. 영업비밀이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본인의 스펙과 추천서와 증거자료를 엮어서 작성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사관들이 수많은 케이스를 검토하는데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길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짧아도 곤란 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ok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심사관들이 짧은 시간에 의뢰인의 업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업적을 예쁘게 포장하는 것과 허위사실로 포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예쁘게 포장하느냐는 변호사의 실력이고 노하우입니다.
    이상의 3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면 시간과 금전낭비의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한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