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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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08.***.84.223 2731
    1.     고용주 없이 스스로 신청 할 수 있슴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곤, H-1B로 외국인을 충원 하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는 H-1B의 이민국 인지세와 변호사 비용등의 부담이 많고 3년뒤 다시 갱신 하여야 하므로 또다시 비용이 들고, 영주권 스폰서를 설 경우 다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2.      직업 선택의 자유

    설사 취업이 된다고 하여도 마음에 안맞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직장을 옮기려 해도 또다시 동종 업종의 같은 업무를 해야하는 스폰서를 찿는일은 쉽지가 않다.

    3.     학위가 미국 학위이어야만 하는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도 상관 없다.

    4.     반드시 Citation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Citation은 국익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이민국에서도 항소 법원에서 Citation 때문에 기각한 Case를 승인 하여 주었다.

    다른 증거로 국익에 대하여 입증 하면 될 수 있다. 즉 추천서 등으로도 입증 할 수도 있다.

    5.     한번 거절이 끝이 아니다.

    승인이 안되었다고, 이민일이 끝나는것은 아니다. 항소를 할 수 도 있고, 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  만일 재신청을 할 경우는, 처음 신청시 부족한점을 보완하여 신청 하면, 승률이 높을 수 있다.
    이민법을 12년 정도 하다 보니, 승부는 단번에 나는 경우도 있지만, 포기 하지 않으면 반드시 방법을 찿을수 있는것이 이민법인것 같다. 기본 자격이 된다면 반듯이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 

    6.     현재 거론중인 이민 개혁법에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한 사람이 졸업후 5년안에 고용 제안이 있어야 함으로, NIW의 self-petition제도와는 다르다.

    7.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 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신청 가능 하다. 즉 NIW가 승인 되면 평균 6개월이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  

    8.     신청 분야가 광범위하다. 

    실무를 통해서 보면,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 어느 특정분야( 과학, 예술, 비지니스)로 포괄적인 단어를 썼지만, 이분야에 속하는 거의 모든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승인을 해주고 있다.

    9.     영주권 취득후 반드시 미국에 살아야 하나?

    많은 분들이 한국에 직업이 있으면서, 자녀의 교육때문에 NIW를 신청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경우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 허가를 취득하면, 2년간 미국에 거주 하지 않아도 되고, 매 2년 마다 갱신하면 영주권을 보유 하면서 한국에서 거주 가능 하다. 내 경험으로는 손님의 6번째 재입국 허가를 갱신 하여 주었다.

    10.  자녀가 미국 대학의 학비 혜택( 주립대학, 또는 학자금 융자등) 보기

    영주권 취득후에 대학 입학의 경우 대학에서 신청학생이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 입학 사정이 유리 할 수 있다. 만일 인터내셔널 스튜던일 경우는 학비 조달의 입증이 학교 입학의 영향을 미칠수 있다. 

    또한 주정부 또는 연방 정부의 학자금 무상지원( 일정 수입 이하인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12,000 정도 까지 지원함, 연방정부에서는 5,500정도 까지 지원함)
         
    11.  인지세 저렴함,

    수천불에 해당하는 H-1B의 인지세에 비해 NIW의 인지세는 $580 로 비교적 저렴함.

    12.  EB-1A(Extraordinary Ability)에 비해 기준이 많이 완화 되어 있고, 승인율이 훨씬 높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EB-1으로 신청 하기만 승인율이 매우 낮다. EB-1해당자라도 NIW와 동시에 신청 하시길 권한다.(물론 EB-1의 자격이 아주 적합하신 분들은 EB-1만 신청해도됨) 

    NIW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niwkorea.com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의 석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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