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케이스가 거절된 경우의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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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의준 70.***.3.239 25617

    NIW신청이 이민국에 의하여 거절되는 경우를 가끔 볼수 있다. 보통 NIW신청이 거절된 후 신청인은 3가지 선택이 있다. 첫째는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민국에서 다시(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심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셋째는 새로운 NIW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다. 위 세가지 선택의 득과 이익을 결정하려면 반드시 각종 상관 요인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처음으로 행정소송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절차상에서 말하면 이민국에서 거절된 모든 NIW 케이스는 거절당한 후 30일 이내에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AAO의 행정소송이 신청인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인지를 확인해야하고 이는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한다.

    먼저 이민국이 거절편지에서 착오를 범하지 않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이민국은 두가지 착오를 범할 수 있다. 첫째는 사실상의 착오이고 둘째는 법률상의 착오이다. AAO에서 공포한 NIW 행정소송 안건에 의한 사실상의 착오는 주로 이민국이 어떤 증거를 잘못 이해하거나 빠뜨린 것이다. 예를 들어 AAO의 실제 상소 안건중에서 신청인은 이미 이민국에게 독립추천인의 추천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NIW신청을 지지하려 했다. 하지만 이민국은거절 사유로 추천서가 모두 신청인과 관련된 전문가들로부터의 것이라고 하여 NIW신청을 거절하였다. 신청인은 AAO에 상소하고 동시에 상소사유가 이민국이 범한 사실상 착오를 지적하였다. AAO는 판결시에 이민국이 사실상의 착오를 인정하여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고 이 NIW 신청을 승인 했다.

    NIW신청에서 이민국은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며 AAO 행정소송에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민국에서 어떤 경우 NIW에 유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심지어 법률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민국에서 어떤 이유인지 간혹 “특수인재”(EB-1A)신청의 기준을 적용하여 NIW케이스를 심사한다. 이것이 바로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민국은(주로 Nebraska Service Center의 경우) 이따금 이미 Ph.D. 학위를 수여받은 NIW신청인들에게 자신이 “exceptional ability”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면서 취업이민의 제2순위의 모든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것을 요구한다. 이것 역시 바로 법률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NIW는 취업이민의 제2순위에 속한다. 제2순위는 신청인에 대한 요구는 Advanced Degree 혹은 exceptional ability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either/or”의 관계이며 그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되고 두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다시말해서 신청인이 이미 “Advanced Degree”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이 “exceptional ability”를 소유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행정소송에서 AAO는 이민국이 법률 방면에서의 착오를 교정하고 이민국의 결정을 뒤집고 승인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 자신의 조건이 얼마나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민국은 거절편지에서 사실 혹은 법률상의 착오를 범하는데 이는 행정소송시 필요한 전제를 제공할 뿐이다. 한 안건이 행정소송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신청인 자신의 조건이 얼마나 합당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전의 AAO의 다수 판결이 이 점을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유리한 유치에 있다고 할수 있을까? 이는AAO 판례를 검토해 보면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AO는 이전의 판결에서 신청인의 출간물들이 다른 연구 인원들 출간물에서 16번 이상 인용되었다면 신청인의 출간물은 이미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였다. 만약 신청인의 출간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16번 이상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로하여 NIW신청을 거절하였다면 신청인은 행정소송에서 이 AAO의 판결을 인용하여 이민국의 결론을 반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AO는 판결할때에 서로 다른 전문분야와 직업에 대하여 확고한 원칙의 해석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AAO는 적합한 표준(예를 들어 발표한 출간물의 수량과 문장이 인용된 횟수 등)을 다른 전문분야에서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 전분분야에 적용되는 표준을 다른 직업에서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사용하는 것도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출간물이 비교적 적거나 혹은 출간문이 인용된적이 없는 NIW신청인은 이민국에서는 거절을 받았지만 AAO에서는 승인을 받고는 한다. 이런 정황은 신청인의 조건이 확실한가를 확인할 때 반드시 신청인의 직업과 전문분야의 구체적 정황을 결합하여야지 일률적으로 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표명한다

    그 다음으로 시간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AAO 심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길며, 짧으면 일년 길면 이 삼년 이상이 소모된다. 신청인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점은 비이민신분으로 한정된 시간을 가진 신청인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이외에 신청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선택이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이 문장 앞부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AAO에 행정소송하는 외에 또 다른 두가지 선택이 있다. 그중 하나는 만약 이민국이 거절편지에서 명확한 착오를 범했을 경우에는 신청인은“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MTR)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동시에 AAO와“Motion to Reopen”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Motion to Reopen”의 처리시간은 비교적 짧아서 만약에 이민국의 잘못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MTR에서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는 NIW신청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한가지 전략으로서 NIW신청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AAO에 상소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특별히 신청인이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NIW신청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AAO에 상소하는 것보다 더욱 유리하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NIW 신청이 거절된 경우 다시 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민청원(i-140)는 어느 것에 기반을 하든지( 즉 1순위든지 혹은 2 순위 3순위든지) 다시 접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NIW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옳지 않은 이유로 거절이 되었다면, 신청인은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 고려한 후 다음단계에서 어떤방법으로 대체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EB2 68.***.103.170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는 NIW는 아니지만 MTR의 경우에 해당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올 5월에 동시파일로 140과 485를 네브라스카로 접수하고 바이오는 6월에 140승인은 지난9월초에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순항하던 영주권 절차에 문제가 생긴건 140승인후 9월중순 140LUD가 바뀌며 Amended Notice를 보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후 140이 EB2에서 EB3로 승인이 바뀌었음을 최근에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알았으며 따라서 485는 자동적으로 컷오프에 해당하게 되어 거절된 상태입니다. 변호사와 상의 한 결과 LC나 140모두 특별히 EB2로 승인이 안될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학사학위 소지자로 경력이 9년이 넘는 상태이며 이전 직장도 한국에서 알려진 기업이며 미국 현 직장도 포츈500대 기업중 상위권 회사 입니다. 경력증명으로는 전회사의 인사팀에서 경력증명서 한장 함께 일했던 매니져로부터 자세한 내용의 경력증명서 한장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네브라스카의 경우 종종 이유없이 EB2는 석사학위자에 한하여 승인을 준다는 생각을 가진 심사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특별케이스로 어필을 한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140을 다시 EB2로 접수하는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Motion to Open을 신청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40승인이 왜 EB3가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없이 변경된 것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두서 없는 설명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은 모든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서류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이 경우에는 이민국의 명백한 실수 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motion to reopen을 할 수 있다는 편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민국이 실수를 할 경우 미이민법 변호사 협회안에 각각 분야별 담당의 liaison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를 통해서 구제 받을 수는 없고 담담변호사가 협회 회원인 경우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EB2 192.***.47.11

      Thanks for the answer and I talked to my lawyer to consider to take your advice!
      I have one more question. Can I file I-140 for EB2 again? Right now, my I-140 has been changed to EB3 and approved. Can I use the same LC to file the I-140 for EB2 again? If possible, it sould be the fastest way since there is a premium process for I-140. My lwayer told me that I need another LC for filling new I-140 because USCIS has approved I-140 for EB3 based on the LC which I have now. He said we can not use LC twice. Is this right? Thanks for your advice and hope to have your answer for the new I-140 filing! Thanks

    • 석의준 67.***.239.129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에 의하면 140를 withdraw 하고 2순위로 다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승인 된i-140 를 withdraw하는 편지와 새로운 140를 신청한 경우 approve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petitioner가 i140를 다시 withdraw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초보 18.***.2.74

      석의준 변호사님 연락처 궁금합니다. 영주권 문제로 상의드리고 싶은데, 이멜주소 알려주세요..

    • 김미숙 76.***.254.142

      저는 NIW가 거절되어 I-290B를 준비해야할 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석의준 변호사님의 정보에 따르면 저의 경우는 어디에 행당되는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I-290B도 거절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미국내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다른 형태의 비자발급이 가능한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NIW 거절서신을 변호사님께 보여드리고 보다 정확한 의견을 얻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 NIW관련 131.***.255.204

      NIW 가능성 evaluation 받아볼 수 있을까요? 비용과 절차를 제 email주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