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추천서

  • #94577
    석의준 129.***.141.236 29617

    지난번 설명하였듯이 NIW 케이스에서 성공의 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추천서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민국에 표현해 내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이중에서 신청인의 자격은 이미 당장에 개선할수 있는 요소가 아니며 서류작성은 보통의 경우 변호사의 역할에 달려 있기때문에, 신청자가 노력하여 자신의 케이스를 더 유리하게 만들수 있는것은 추천서이다. NIW에서 추천서의 힘은 자신의 자격과 거의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취업이민 1순위가 10가지 요소중 3가지를 충족하여야 승인이 되는 공식을 가진 방면 NIW에서는 신청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공헌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요소들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이민국 심사원의 주관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추천서가 신청인의 특출난 능력을 잘 표현해내지 못하거나 이민국이 추천인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능력 역시 이민국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추천서의 추천인은 누가 되어야하며 추천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하는가가 많은 사람들의 질문사항이다. 추천인의 경우 신청인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가장 완벽한 추천인이 될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어느 정도 그분야에 인지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좋다. 이는 보통 추천서의 서두에 추천인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표현되는데 추천인의 연구분야와 그 업적등을 효과적으로 기술하여 이민국 직원이 추천인을 신뢰할수 있어야 한다. 실례를 들어 심장 전문의가 그분야에서 단 1명의 추천인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의사들로부터 추천인을 받는다면 다른 분야 의사들의 추천서는 이민국 직원에게 신뢰를 줄수 없다.

    추천인 선정에 있어서 신청인이 신경써야하는 부분은 신청인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는것이다. 즉, 보통 대부분 NIW케이스에서 신청인은 추천인을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런 경우 추천인이 객관적이지 못함을 이민국 직원도 알고있다. 따라서 신청인을 모르는 추천인으로부터의 추천서는 이민국 직원에게 상당한 신뢰성을 부여하기때문에 가능한 이런 추천서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NIW의 성공률을 높인다. 이러한 추천서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나 자신의 케이스를 유리하게 만들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신청인이 모르는 추천인으로부터의 추천서를 받는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칼럼에 설명하기로 하겠다.

    추천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신청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여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신청인이 학자인 경우는 자신의 연구분야에 관하여 기술적인 면도 함께 설명이 되어 왜 자신의 연구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설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것은 신청인의 연구분야에서 미국안에는 해당 인력이 없다고 기술하는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는 이민국 심사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노동허가서를 통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을 권장하도록 유도하는것이며 이는 NIW 케이스의 거절을 불러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추천서에 있어서 또 가장 많은 질문중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추천서가 필요한가이다. 물론 법적으로 추천서의 숫자를 정해놓고 있진 않지만 하나의 추천서라도 그내용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보통 3~7개 정도의 추천서이며 그추천서 내용의 질에 따라 숫자를 조절하게 된다.

    • 궁금이 207.***.108.210

      안녕하세요..
      간단히..제 케이스 말씀드리고 뭐 하나만 여쭤볼께요..
      2005 8월 LC 신청
      2006 1월 LC 승인
      2006 2월 I-140 신청
      2006 4월 I-140 승인

      2006년 1월 18일 H-1 비자가 6년 만료 되서.. 그전에 2005년 12월쯤..I-539 신청해서 현재 F-2 승인 나서 ..F-2로 stay 하면서 I-485 신청 할 수 잇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말이…제가 H-1이 완전히 만료되기전에 회사를 그만 둿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서류상 그만 둿음) 남은 18일을 reclaim 해서 일단 H-1 visa status로 만든 다음…I-140 승인을 근거로 해서 3년 H-1B status를 연장하는 방법이 잇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하다면…현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수속 포기하고 다른 회사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여러번 부탁드리지만 가능하시면 칼럼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십시요. 여기 싸이트가 다른 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주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제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위의 방법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YJ 152.***.168.187

      NIW 신청자인 본인(H1B)외에 배우자(OPT)를 위한 추천서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석의준 67.***.186.129

      NIW 신청시 어느 다른 취업이민에서와 같이 신청인 본인의 자격을 심사하게 됩니다.따라서 배우자에관한 추천서는 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단지 동반 가족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면 많은 NIW 신청자 가운데는 부부가 동시에 자격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먼저 더 자격인 좋은 쪽이 먼저 신청을 하고 만약을 위해 다른 배우자가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상황이 급한 경우에는 최고의 성공률을 올리기 위하여 부부가 동시에 각자 신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NIW 158.***.4.25

      먼저 본 컬럼을 소개해 주신 것에 석의준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천서가 얻어지는 국가에 관해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8-10 개 정도의 추천서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추천서 중에서 한국에서 얻는 추천서의 갯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도교수님이 한국분이시라 반드이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으로부터 몇 장의 추천서가 적당하겠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석의준 67.***.239.129

      NIW의 경우에 추천서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이 많다고 해서 결코 케이스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추천서를 써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추천서는 자신의 해당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일 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천인이 NIW 신청자와 관련이 없으면 없을 수록 좋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학술지를 통해서 아니면 활동을 통해서 추천인이 신청인을 안 경우 아주 좋은 추천서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몇개의 추천서가 좋을지는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지도교수님, 직장상사 아니면 해당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아닌 이상 가능한 한국분들은 한국에서 안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외의의 분들의 추천서는 이민국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68.***.145.167

      NIW에 관심이 있지만 석사 논문이외에는 출판물이 없습니다.
      물론 추천서를 부탁할 만한 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경우에도 NIW 신청이 가능하며 가능성이 있는지요?

    • 석의준 67.***.180.150

      실제로 NIW에서 박사학위를 바로 받기 전에 아무 출간물없이 승인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보장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만약 출간물이 전혀 없으면 CHANCE는 아주 낮으나 추천인을 누구를 할 수 있는지 석사논문에 CITATION RECORD가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초보 69.***.73.211

      변호사님 칼럼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 남편이 대학에서 명목상으로는 faculty로 일을 하고 있고, (H1-B, 포닥 연구원으로 2년정도 근무) 박사학위논문으로 저널에 나온게 2편정도 입니다. (앞으로 2-3편 더 나올것이 있다고 하는데, 논문 나오기 기다리다가 목빠지겠습니다.)

      이정도 자격으로 추천서만 잘 받을수 있다면 EB-2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EB3로 해야 하나요?

    • 석의준 67.***.239.129

      NIW를 Evaluation 할때Publication 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숫자의 publication이 가능하다 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전문 변호사에게 evaluation을 받아 보십시요. 한 2-3 군데에서 받아 보시면 더 확실히 자신의 케이스가 어느 정도 강한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evaluation을 위해서 CV를 보내실 때 가능한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십시요. 가끔 본인들은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 시애틀 71.***.237.149

      변호사님의 컬럼에 좋은 정보가 가득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가지 여쭙자면… 제 남편은 현제 F1 유학생으로 있는데 한국에서의 대학 전공은 서양화입니다. 한국에서 화가 활동도 했습니다. 얼마전 지금 있는 대학내에서도 전시를 가졌습니다. 제 남편의 경우에도 NIW가 가능할까요? 현지 화랑과 교섭중인데….혹 추천을 받게 된다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네요.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 석의준 68.***.6.156

      남편분께서 최대한 자세히 기록된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변호사들에게 evaluation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niw 나 eb-1케이스를 간단하게 판정내릴수는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데이비드 69.***.199.50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경에 NIW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에 미국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석사도 기계공학으로 미국에서 받음)를 받고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6년 이전까지는 SCI급에 제1저자로서 논문이 10편 이상 등재되었지만, 2007년 이후에는 한 편도 등재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도 연구 분야가 아닌 실무 쪽이어서 주로 Project Manager나 Part Leader로서 활동했는데, NIW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나요? 물론 세부적인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 mina 75.***.185.4

      저는 미국서 석사학위 받고 지금 취업비자로 미국 오케스트라에서 일하고 있고 있어요..저는 콩쿨이나 음반 낸적도 없고 오로지 추천서에 집중해야 하는데 음악관련 같은 경우에는 어떤분께 추천서를 부탁하는게 좋습니까?

    • 유범종 50.***.179.206

      안녕하세요?
      석 변호사님을 어제 지인으로 부터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J1 비자로 1년동안 U of I 에 연구연가를 나온 상태이며,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NIW를 통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지 알고싶고, F1비자로 8년동안 유학생활을(초등 5 부터)해온 제 아들의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ybj@kisti.re.kr로 연락주시면 한번 도전해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