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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졸업이 슬슬 다가오는 시점에서 영주권을 위해 자비로 NIW를 진행해야할지 고민입니다.
2년전 유명한 영주권 변호사분들께 Evaluation 받았을때 대부분 Approval or Refund 조건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아마도 비슷한 조건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런데, 취직한 선배들로부터 회사에서 영주권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전에 자비로 변호사비를 부담해가며 NIW(EB-2)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는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영주권 진행을 고민해보신적이 있는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