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증명할 수 있는 업적/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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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W: 증명할 수 있는 업적/영향력(Demonstrable Achievements/Influence)

    미이민국은 EB2NIW케이스 심사를 위해서 (Matter of New York State Dept. of Transportation, 22 I&N Dec. 215) (“NYSDOT”) 뉴욕주 교통부 케이스 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NYSDOT’라고 부르는 이 판례는1998년 미 이민국 행정 항소위원회(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의 결정으로, NIW신청인이 증명해야 하는 세 가지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신청인이 일하고자 하는 분야가 상당한 고유 가치를 가져야 하고;
    2) 신청인이 가진 전문성이 국가적 범위의 이익이 되어야 하며;
    3) 신청인에게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미 국익에 어긋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위에 열거된 NYSDOT의 세가지 기준 중에서 세 번째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세 번째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NYSDOT에서 명시된 세 번째 기준은 , NIW신청인에게 노동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이 미 국익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 평가기준에 있어서 이해하여야 할 점은, 동등하게 자격이 있는 미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고용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 미 국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허가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허가 절차 면제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노동허가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미 국익에 대한 중요성을 넘어설 수 있는(outweigh)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입증되어져야 되는 바, 미 국익에 미치는 신청인의 향후 이익을 가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신청인의 특정한 과거 업적에 대한 증거기록(record of specific prior achievement)을 제출해야 하며, 고유하고 혁신적인 신청인의 배경과 기술은 동일 분야에 있는 대다수의 동료들보다 더 월등하게 미 국익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실제적인 이전 업적이, 전문분야에서 다른이들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 국익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본인의 영향력과 능력이 동일분야에 있는 대다수의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됩니다. 이는 (전문가 소견서/추천서와 더불어) 증거서류들을 통하여 입증되어 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신청인의 특허 또는 저작권, 연구기금 신청(grant proposals),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동료의 의한 전문가 심사 (peer-review evaluation), 독립적으로 인용된 기록, 수상기록 (수상 빈도, 수상자 수, 심사기준 등을 설명하는 서술서 동반), 작업물이 적용되거나 응용된 증거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연구 프로젝트의 대다수가 연구팀의 일부로 되어졌을 경우, 본인의 역할을 보여주는 상세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는 연구에 미치는 본인의 공헌이 동료연구원들의 공헌보다 어떻게 더 뛰어났는지 명확하게 증명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를 포함합니다: 1) 연구기금 신청/승인(grant proposal/grant approval)서류 전체; 2) 만일 연구활동이 연구기금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은 경우, 연구자금이 공급되어진 출처를 확인하는 연구기관으로 부터의 서술서; 3) 부서 위원장, 연구 감독관/책임자와 같은 연구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담당관으로부터의 진술서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된 연구원 개개인의 상세한 연구공헌을 기술).

    NYSDOT의 세 번째 기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청인은 (i) 자신의 현/이전 고용주와 상관없이 전문(연구)분야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ii) 어떻게 자신이 전문분야에서 다른이들보다 더 공헌을 하였는지; 그리고 (iii) 미 국익에 이익을 주기 위해 전문분야에서 어떻게 다른이들보다 뛰어났는지를 입증하게 위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가이익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하에 ‘특출함’으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직업이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와 국가적 차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동일분야에 있는 대다수의 종사자/동료들보다 월등하게 미 국익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본인의 능력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도록 요구됩니다. 미 이민국 규정 하에 정의된 “특출한”(Exceptional) 의미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전문성 정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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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ce H. Sun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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