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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NIW 전문 로펌으로서 이번에 새로 오픈을 한 New Land Consulting이라고 합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기존의 다른 NIW 전문 로펌들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였던 한국인 변호사와 미국인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본 칼럼 글을 올리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당사의 전문 분야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란 고용주나 친인척의 스폰서 또는 고액의 투자가 필요 없이 단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출한 능력만을 증명을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최근 NIW 승인을 받은 케이스들은 사업가 및 미국의 한국 기업 주재원 분들 같이 해외의 자본 및 기술을 미국으로 도입을 하셔 오실 수 있는 분들, 즉 미국의 경제와 산업에 ‘실용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모두 발표하신 논문들이 수가 아주 적으셨거나 또는 전혀 없으셨던 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용적인 업적들을 통하여 쉽게 승인을 받으셨으며, 아울러 많은 운동선수 분들도 승인을 받으셨는데 이 분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실 시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스포츠 단체들이 미국의 운동선수들에게 스폰서 및 투자를 하도록 촉진을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하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NIW 심사 동향에 대한 내용을 본 칼럼에 계속 게재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각 분야 별 NIW 승인 케이스들 관련 상세 정보 (전공 분야 / 학위 / 대중매체 출연 회수 / 논문 및 특허 인용 회수 / 수상경력 회수 / 특허 수 / 영주권 청원서에 강조되었던 업적):
– 금융 / 회계 / 경영 / 법률 분야
– 의료 (의학 / 한의학 / 간호학 / 약학) 분야
– 공학 (엔지니어링) 분야
– 일반 과학 분야
– 체육 분야
– 음악 분야
– 미술 / 실용예술 / 기타 예능 분야
– 기타 분야*****************************
Contact:
이성욱 뉴욕주 변호사 / Gabriel Griesbaum 텍사스주 변호사
•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
• 변호사 직통 전화: 718-873-1396
• 이민법 관련 문의 이메일: john@atximmigration.com* 개인 정보의 보호 및 문의자의 상황에 정확히 해당하는 답변을 위하여, 아래의 댓글란에 올라온 질문들에는 절대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시에는 위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