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 있는가를 여기에 묻는건 별 소득없습니다 (일반적인 과정같은건 알겠지만).
간단한 Eligibility는 EB2 카테고리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지 1차적으로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학사 +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으로 받은 케이스도 있으니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NIW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 승인을 면제해 줄만큼 미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입니다 (주변의 많은 케이스는 석사 + 경력, 박사 + 경력 입니다만).
Resume, 객관적인 실적 (논문, citation 수 등), 미국의 국익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등등 을 가지고 실제 평가를 하고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간절하다면 있는 모든 객관적인 업적과 실적을 가지고 전문 펌에 컨택하세요.
이곳에서 나오는 펌 중의 몇곳과 평가를 하다보면 내가 어느정도 위치이고 가능성이 있는가를 알게됩니다.
Resume 이외의 별다른 정보도 없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업체를 걸러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I-140 접수는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으니).
확률은 0% 아니면 100% 둘중 하나입니다 (확률을 얘기하는건 의미없다는 의미입니다).
내 케이스가 승인되냐 아니냐라는 것이고 승인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선택하는 펌의 경험과 다뤘던 케이스들의 범위 안에 든다면 승인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비슷한 조건의 케이스이지만 I-140 과정에서 승인과 거절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세요.
나도 H1B로 일하고 있는데 님이 6년째 이면 마지막 해 같네요.
연장 신청은 했는지요?
좀 일찍 서두르셔서 영주권 받을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았을텐데…
암튼 위에 어떤 분이 얘기한 것 처럼 확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어떻게 make up 하느 냐가 중요합니다.
한국 변호사보다 유태인 변호사가 이런 것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능력있는 변호사를 먼저 찾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