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승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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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lee 206.***.239.6 2706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특출한 능력을 증명을 함으로써, 고용주의 스폰서 또는 투자가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을 의미합니다.

    2016년 까지는 논문들의 인용회수만 높으면 대부분 다 NIW 승인을 받았었지만, 그 후 지난 몇 년 동안에는 논문 인용회수들이 높아도 연구결과들이 산업에 실제로 적용이 되었던 증거가 없으면 쉽게 거절이 되는 경향으로 갑자기 변동이 되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많은 케이스들이 논문 인용회수만 높으면 다시 승인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승인을 받았던 케이스들이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중의 하나를 명확하게 증명을 함으로써 승인을 받았습니다:

    1. 산업 및 학계로의 기여:

    종래의 연구결과 또는 기술들과 특화된 새로운 연구결과를 창출을 하였거나 또는 기술을 개발을 한 경력

    2. 산업 및 학계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 계획:

    유명 대학, 연구기관, 기업 또는 정부 기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 (주로 정부기관 또는 유명 기업의 funding을 받은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곧 진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보임으로써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명 기관 또는 기업들과 연구개발 협력 계약들을 체결을 하였던 분들이 쉽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케이스들이 당사를 통하여 승인을 받았고, 물론 당사의 케이스들 중에서 거절이 된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NIW가 심사관의 주관적인 재량 및 판단에 따라 크게 성패가 좌우가 되는 만큼, 여러 케이스들을 진행을 하여 온 경험을 통하여 심사관들의 성향에 대하여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변호사 및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을 할 필요가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 각 전문 분야 별 NIW 승인 케이스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들(논문 및 특허 인용회수 / 수상경력 회수 / 특허 수 / 영주권 청원서에 강조되었던 업적)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NIW 성공사례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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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이성욱 뉴욕주 변호사 / Gabriel Griesbaum 텍사스주 변호사

    •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
    • 변호사 직통 전화: 737-222-3096
    • 이민법 관련 문의 이메일: john@atx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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