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승인 기준 변경 후의 첫 NIW 승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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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113.***.100.104 3490

    안녕하십니까.

    Zhang & Associates, P.C.입니다.

    작년 12월 27일의 “Matter of Dhanasar” 판례에 따라 NIW 승인 기준이 변경이 되었으며, USCIS 심사관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숙지를 하여야 하였다 보니 최근 NIW 심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Matter of Dhanasar 이전에 접수가 되었던 케이스들도, Matter of Dhanasar의 요건을 충족을 하기 위한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을 하라는 요청(RFE)이 여러 건이 왔었습니다.

    마침 오늘 당사에서 Matter of Dhanasar 기준에 따라 접수를 하였던 어느 NIW 케이스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케이스가 나오는 즉시 여기에 제가 게재를 하여 드릴 것이라고 이전 글에 말씀을 드렸던 것 만큼 이 케이스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고객 분의 개인적인 정보나 기밀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주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객 분은 논문이나 특허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고, 대신 한국의 어느 주요 기업에서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를 하셔 왔던 분이셨습니다.

    Matter of Dhanasar에 따른 새로운 NIW 승인 요건들 중의 하나는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field”, 즉 ‘해당 분야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된다’라는 것인데, NIW 심사관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상당히 불분명하였습니다. 특히, ‘NIW 신청자의 현재까지의 성과와 업적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 보다는 앞으로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즉, 미래지향적인 것을 더 보는지)’가 매우 불분명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승인을 받아 드린 고객 분의 경우, 현재까지 이루어 놓으신 업적에 대하여서는 이 분께서 국내 주요 기업의 매출상승에 매우 큰 기여를 하셨다는 점 및 수상경력을 저희가 제시를 하였으며, 반면 미래지향적인 부분, 즉 이 분이 앞으로 미국의 국익(산업 및 경제)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서는 이 분이 한국의 주요 기업들과의 인맥을 통하여 이 기업들이 미국으로 투자 및 지원을 하도록 촉진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주장과 근거들을 제출을 하였으나 주요한 내용들은 이것들이었으며, 이러한 주장들과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가정보요청도 한번도 받지 않고 바로 NIW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 Matter of Dhanasar 날짜 전에 접수가 되었던 케이스들에 대한 추가정보요청(RFE)들에는 ‘NIW 신청자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이기 위한 물리적인 증거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던 NIW 승인 요건이었으나, 그 동안에는 ‘NIW 신청자의 업적과 연구 분야가 국가의 이익에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하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언급을 하여도 고객의 현재까지의 업적만 훌륭하면 대부분 NIW 승인을 받아 왔던 반면, 새로운 승인기준 하에서는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근거자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미 고용주가 있으시거나 또는 연구활동을 하실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근거자료들을 구비하실 수 있으실지에 대하여 당사에서 많은 경험과 자료들로서 각 고객 분의 경력과 상황에 맞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본인의 경력에 해당하는 NIW 승인 전략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설명을 원하시면 다음의 당사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당사 한국어 웹싸이트: http://www.hooyou.com/kr/niw/index.html

    한국인 변호사 연락처:

    – 이메일: @hooyou.com">john.lee@hooyou.com

    – 카카오톡 ID: johnandmayu2016

    – 변호사 직통 전화: 718-873-1396

    무료 전화 상담 제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부시간 기준으로:

    –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 저녁 8시부터 자정(밤 12시)까지

    (금요일 저녁 및 토요일 저녁시간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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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Zhang & Associates, P.C.는 지난 15년 동안 5,000 건 이상의 NIW 및 EB-1 케이스들을 진행한 고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분들의 업무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일평사부 134.***.54.29

      변호사님, 기업에 대략 어느정도 근무하셨는지, 그리고 학위는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논문이 없는걸로 봐서 up to 석사 정도일거라 짐작합니다만…

      • Hooyou 113.***.100.104

        안녕하십니까.

        물어보신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여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제가 이 케이스에 대하여 위에 언급을 하여 드린 정보 이상의 정보를 여기 게재를 하는 것은 고객의 신상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어렵습니다. 정말 죄송하오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NIW 신청 자격을 위한 학력 요건은 학사학위만 있는 경우라도 최소한 5년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석사’의 equivalent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를 통하여 NIW 승인 받으셨던 분들 중 학위는 학사학위만 있으셨던 분들도 많으셨고, 또한 2년제 준학사 학위를 보유하신 분도 “exceptional ability category”로 신청을 하셔서 NIW 승인을 받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근무 경력 기간이나 학위 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특출한 성과를 내어 왔는지”를 더 유심히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논문 인용회수, 특허, 또는 기업 프로젝트 수행 성과 등이 매우 훌륭하면 학위가 근무 기간과 관계 없이 NIW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개월 동안 NIW 승인을 받았던 고객 분들의 대략적인 정보를 다음의 당사 웹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oyou.com/news/news2017/news022417ni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