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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와 EB-1은 고용주나 친인척의 스폰서나 미국으로의 투자가 필요 없이, 미국의 국가적인 익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출한 업적 및 능력을 증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독립적인 영주권 카테고리입니다.
작년 말 부터 NIW 승인이 이전보다 잘 나오기 시작한 추세이며, 반면 EB-1은 대부분의 경우 추가정보요청(RFE)가 한번씩 발급이 되고 난 후에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도 많은 NIW 및 EB-1 케이스들을 승인을 받았으며, 반면 거절을 받은 케이스들도 물론 있습니다.
NIW 또는 EB-1 청원의 접수 후 바로 승인이 나지 않고 추가정보요청이 오거나 또는 거절이 될 시 이민국(USCIS)에서 최근 주로 요청을 하거나 문제를 삼았던 부분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신청자의 미국에서의 활동이 미국의 국가 전체에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단지 특정 고객층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2. 신청자의 업적이 학계나 산업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3. 논문들의 인용회수가 높은 경우라도, 논문에 발표하였던 연구결과가 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입 및 적용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는 점
2번과 3번의 경우 주로 신청자의 연구결과를 국가 기관 또는 기업들이 적용을 함으로써 상당한 이익(국가 기준의 개발 또는 기업의 매출상등 등)을 보았다는 점을 증명을 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문제를 삼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전문가를 통하여 이러한 자료들의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NIW와 EB-1이 담당 심사관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성패가 많이 좌우가 되는 카테고리인 만큼 심사관의 취향을 매우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카테고리입니다.
* 각 전문 분야 별 EB-1 및 NIW 승인 케이스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들(논문 및 특허 인용회수 / 수상경력 회수 / 특허 수 / 영주권 청원서에 강조되었던 업적)에 대한 정보를 다음의 링크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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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욱 뉴욕주 변호사 / Gabriel Griesbaum 텍사스주 변호사
• 웹사이트: https://www.newland-consul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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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관련 문의 이메일: john@atx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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