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의 정석 – 9편] RFE 유형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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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ullaw 76.***.133.32 6404

    이번 칼럼에서는 NIW청원시 RFE 원인및 대처방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RFE”는 “Request for Evidence”의 줄임말로서 이민국 심사관 판단시I-140 (이민청원) 서류 검토결과 바로 승인 (approval)을 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일때 발부하는 문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자의 이민청원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불승인 (denial)이 나오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RFE를 통해서 한번 더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통상적이지요. RFE가 나오면 대부분의 신청자분들께서는 많이 당황해 하시는데 RFE도 그 성격에 따라서 심각성이 완전히 다른바 패닉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심사관이 요청하는 내용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서류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심사관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해서 부합하지 못한 문서를 제출하면 불승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심사관은 RFE 레터 발급시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template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template에서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tailoring을 한 2-3줄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짧은 주요내용을 보고 행간을 읽어서 심사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FE는 내용에 따라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6개 유형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대체로 뒤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RF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RFE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각종 양식 또는 학위/경력증명서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양식중 주요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아서 RFE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요청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없이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 활동계획서 미제출

    이민국에서는 몇년전부터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자 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나오기 시작한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행업체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몰라 신청자에게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제출은 했으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RFE가 나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불승인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5년 Progressive Experience 미충족

    NIW는 미이민법상 별도의 제도가 아니며 취업이민 2순위 (EB-2)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NIW승인을 위해서는 취업이민 2순위 기본자격을 갖췄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기본자격은 “고학력자” (advanced degree professional)또는 “뛰어난 능력” (exceptional ability”)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뛰어난 능력”은 입증이 훨씬 까다로운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고학력자”쪽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고학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또는 학사취득후 5년 이상의 “progressive experience”를 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중 학사취득후 5년 이상의 “progressive experience”를 입증하는 방법이 까다로운바 이와 관련해서 RFE를 받으시는 국내 직장인 출신의 신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Dhanasar판례상 1st prong (“substantial merit & national importance”) 미충족

    NIW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판례인 Dhanasar케이스에서 제시한 3가지 prong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중 가장 첫번째 prong은 신청자가 계획하고 있는 미국내 활동내용 (proposed endeavor)이 “상당한 가치”및 “국가적 중요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였던 NYSDOT판례와 비교하여 “국가적 중요성”이라는 부분이 추가되면서 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만 객관적인 자료및 전문가 의견서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설명하면 본 prong은 충분히 통과 가능합니다. 연구원/엔지니어/의사/대학교수등 전통적인 NIW지원자층의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다소 희귀한 분야 종사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Dhanasar판례상 2nd prong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미충족

    Dhanasar판례에서 두번째 prong은 신청자가 해당분야를 발전시킬 위치에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분야에서 과거 의미있는 업적/영향력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박사분께서 본인이 집필한 논문 10편을 제출했으나 총 인용수가 5회에 불과하다면 이것만으로는 뚜렷한 업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prong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RFE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확실한 업적/영향력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역시 불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Dhanasar 판례상 3rd prong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waive the labor certification”) 미충족

    Dhanasar판례에서 세번째 prong은 신청자의 커리어 전체등을 판단하였을때 취업이민 2순의 및3순위 경우 의무사항인 “노동인증 절차”를 면제해줄만큼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즉 NIW상 궁극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민국 심사관이 다소는 자의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prong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논리적으로 세번째 prong역시 당연히 통과하지 못한 것인바 총 2개의 prong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RFE를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 두번째 prong까지는 통과하였는데 세번째 prong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RFE를 받으셨다면 이는 신청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타인들과 비교해서 월등한 무언가를 있다는 부분에 동의할수 없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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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직장인분들의 NIW지원사례가 늘어나면서 RFE또는 불승인을 받은후 second opinion을 구하고자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다음 3개 정도의 부류중 하나에 속하십니다.

    – 첫번째는 NIW”자격”이 분명히 되시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충분히 있으나 특정서류를 미제출하여 RFE가 나온 경우입니다. 위 6가지 RFE유형중 가장 앞에 있는 3개 유형의 RFE가 나온 경우로 담당 변호사분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승인 가능합니다.

    – 두번째는 NIW자격에 많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지원하였다가 RFE/불승인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 부류에 속하는 분들은 다른 변호사가 케이스를 맡아도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잘못된 안내를 맡아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케이스입니다. 이중에는 추후에 경력을 더 보완해서 지원하면 승인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통상 몇개월만에 보완은 어렵고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인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청자라면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거나 인용수가 증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세번째는 NIW “자격”은 되시나 입증자료가 부족해서 이를 가지고 심사관이 문제삼는 경우입니다. (“자격”과 “입증”의 차이는 다른 칼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서류준비시 최대한 좋은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직장인분들의 경우 현실적인 이유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RFE가 나오면 적절하게 대처하더라도 최소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수속기간이 늘어나는바 가급적 RFE없이 승인받을수 있도록 최초서류준비시 신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재학 변호사 (member of the New York bar since 2003), Doeul Law LLP

    http://www.doeul.com info@doeulllaw.com

    미국내에서 연락시: 310-598-3770 / 한국에서 연락시: 070-449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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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a2521 24.***.64.235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컬럼에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올려주신 많은 자료와 귀중한 정보 너무나 감사드린다. 현재 미국에서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F1으로 있고, 2018년 5월 졸업 예정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물리치료는 미국에서 부족한 직업군이라 schedule A로 분류되어 PERM/market proof가 없이 NIW로 영주권이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자격증 취득후라면, 논문이나 5-10년 이상의 경력이 없이도 NIW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추천서는 교수님들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주시겠다고 했고, 학생 신분이지만, 이미 물리치료사들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continuing education course를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 미국내에서 저명한 물리치료 교육 기관장의 추천서 또한 필요하다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