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의 정석 – 3편] 좋은 추천서의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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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ullaw 142.***.121.85 4414

    앞선 칼럼에서는 NIW application package에서 추천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strong한 추천서의 필수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필수요건은 크게 2가지로 의외로 간단합니다만 이를 충족하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추천서는 “independent”추천인으로부터 확보한 추천서입니다.

    Working US에서 NIW관련 내용을 서치해보신 분들이라면 추천인을 분류함에 있어서 “inner circle” vs. “independent”라는 표현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신청인과 추천인의 관계를 분석해서 직장동료/상사, 학교지도교수, 클라이언트등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 이러한 추천인을 “inner circle”이라고 표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 이러한 추천인을 “independent”하다고 표현합니다.

    미이민국의 mindset은 Inner circle추천인은 bias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서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추천서라도 “증거로서의 가치” (probative value)를 낮게 봅니다. 반면 independent추천인으로부터 확보한 추천서의 경우에는 bias가 없다고 보아서 높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추천인및 신청인 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증거로서의 가치에 일종의 sliding scale이 있는 것이지요.

    둘째, 이민국은 추천인의 해당분야 명성/인지도에 따라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차등해서 적용합니다.

    즉 추천인이 해당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추천서의 내용에 신뢰가 간다고 봅니다. 쉬운 예로 해당분야에서 노벨상등 유명한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학자가 쓴 추천서가 직계상사가 써준 추천서보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두가지 원칙은 법원에서 expert testimony를 채택할때 적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나름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NIW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분들이 제일 궁금하는 것중 하나는 추천서가 몇장 필요할지, 누구한테서 받아야 할지의 문제입니다. 통상 많은 변호사들이 총 4-8부정도로 하되 independent추천서가 이중 절반이 되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 추천서 숫자, 또는 inner circle/independent 추천서 mix모두 magic number는 없다고 봅니다. 강력한 independent 추천서는 물론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직장또는 연구생활을 병행하면서 일면식이 없는 저명한분들로부터 추천서를 다수 확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경험해 보신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 경우는 NIW 프로세스를 kickoff하면 최소 2부의 independent추천서는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클라이언트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워낙 시간이 걸릴수도 있는 부분인만큼 initial consultation단계에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섭외를 시작합니다. 그후 전체적인 application의 balance를 보면서 특정 요소에 추가 independent 추천서가 필요할 경우1-2부 정도 추가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김재학 변호사 (member of the New York bar since 2003), Doeul Law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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