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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고용인과 labor certification/PERM의 requirement 입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고용인과 labor certification/PERM가 필요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NIW와 EB-1A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가지 방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방법은 두가지 인데 첫번째는 EB-1A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이고 두 번째는 The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입니다. 미국 EB-1A의 경우 본인의 능력이 뛰어남(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해야 하며 미국 NIW영주권은 EB-2 (advanced degree professional)에 속하며 신청인은 국익 (national interest waiver)에 도움이 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미국영주권인 EB-1A와 NIW는 입증해야 하는 조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EB-1A의 신청인은 반드시 국제적인 혹은 국가적 차원적 차원에서 달성한 업적이나 해당되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반해 NIW 신청인은 자신의 연구분야가 intrinsic merit 이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신청인이 연구분야에서 labor certification이 없어도 될 만큼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미국취업영주권 EB-1A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노벨상이나, 그레미, 또는 퓰리처와 같은 상 또는 올림픽메달리스트 정도의 수상경력이 있으면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력이 없으면 다음의 제시된 10 가지의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EB-1A 취업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상 경력
2.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거나 저명한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있는 경우
3. 유명한 협회의 멤버이자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곳의 평가인을 참가한 적이 있는 경우
5. 과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으로 중요한 활동경력을 한 경우
6.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에 출판된 간행물 또는 전시물이 있는 경우
7. 예술적인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 경우
8. 명성이 높은 단체에서 리더로써 활동을 한적이 있는 경우
9.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
10.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적이 있는 경우이에 반해 영주권을 NIW를 통해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자가 가진 전문성에 고유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2. 신청자가 가진 전문성이 국익과 미국의 특수 지역이 아닌 전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3. 신청인에게 미국에서의 취업을 요구하는 것이 미국국익에 현저히 반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NIW와 EB-1A의 경우 만족 시켜야 하는 조건은 다르지만 사용해야 하는 증거서류들은 비슷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상 경력이나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거나 저명한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있거나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에 출판된 간행물 또는 전시물이 있는 경우, 유명한 협회의 멤버이자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증거들이 신청인에게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은 또한 미국영주권 NIW를 신청하는데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NIW의 경우 본인의 연구분야가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의 여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미국영주권 EB-1A에서는 신청인이 세계적인 권위자면 그 영향력이 지역적이라고 하여도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신청인의 연구분야가 암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Global Warming에 관계된 것이라면 본인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영향력이 국가적임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라면 미국영주권EB-1A와 미국영주권NIW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개개인의 경력에 따라 미국영주권 EB-1A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혹은 미국영주권NIW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영주권EB-1A와 NIW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두개의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EB-1A의 기준이 NIW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EB-1A와 NIW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영주권EB-1A의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미국영주권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EB-1A 의 장점 중 하나는 미국영주권NIW와는 달리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하여 Business Days로 15일 안에 영주권 승인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분야가 예술계통이라면 EB-1A를 신청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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