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에 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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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의준 67.***.239.129 22439

    NIW 케이들을 다루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NIW에 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는 많은 사람들이 NIW 에 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오해 : 과학분야 연구원들만 NIW 신청자격이 있다.

    진실 : NIW는 취업이민 2순위 분야에 있어서의 특별항목이다. (Eb-2) 따라서 NIW는 탁월한 능력, 또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관련 고등학위 (M.A., M.S., M.E., M.D., J.D., Ph.D. 등) 소지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비록 많은 NIW 승인이 과학분야 연구원들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 예술가, 작가, 기업인, 운동선수, 음악가, 연기자, 교육관계 종사자, 그리고 요리사에게도 NIW 승인이 나기도 한다.

    오해 : 의료 연구, 군사기술, 또는 에너지 연구분야 등에 종사하는 경우, NIW 승인이 쉽게 난다.

    진실 : NIW 신청자가 종사하는 연구분야와 NIW 신청 승인 가능성은 상관관계가 없다. 아무리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중요하더라도 신청자가 자신이 동종 분야 동료들 보다 탁월한 업적을 성취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오해 : 정부 기관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지 못한 경우, NIW 신청자격이 없다.

    진실 : 비록 정부 기관 추천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NIW 신청시 필수 요건은 아니다. NIW 승인을 받은 다수의 신청자들 중에 정부 기관 추천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오해 : 상, 하원의원의 추천장을 받은 경우, NIW 신청 승인이 쉽게 난다.

    진실 : 비록 상, 하원의원 추천장이 NIW 신청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도움에 한계가 있다. 즉 상,하원의 추천자이 NIW성공에 결정적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해 : 추천장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

    진실 : 추천장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다수의 추천장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해 : NIW 신청자의 출판물이 기타 연구원들로부터 인용(citation)되지 못한 경우, NIW 신청자격이 없다.

    진실 : NIW 신청 연구원의 출판물이 전혀 인용되지 않았거나 소수 인용된 경우라도 승인된 경우가 다수 있다. 출판물 인용은 NIW 승인시 고려되는 항목들 중 하나일 뿐이다.

    오해 : 미국익 관련 업무 종사시 NIW 신청 승인이 쉽게 난다.

    진실 : NIW 신청 승인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신청자의 과거 업적 및 유사 교육, 경험등을 소지한 미 자국인에 비해 신청자가 미국익에 탁월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오해 : NIW 신청이 거부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진실 : NIW 신청 거부는 편견을 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NIW 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향후 동일 분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오해 : NIW 신청시 가능한 많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실 : 적당한 서류 첨부 대비 과도한 서류 첨부시 단점은 정작 중요한 사항이 불필요한 다수의 서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인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해 : NIW 신청자가 자신과 동일한 전문지식을 소지한 동종분야 美연구원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NIW 신청이 승인된다.

    진실 : NIW는 노동 부족을 이유로 승인되지는 않는다. 만약 신청자가 종사하는 분야에 노동 부족이 있을 경우, 노동 인증서(Labor Certification)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

    오해 : NIW 신청시 직장 상사의 추천장이 필요하다.

    진실 : 비록 직장 상사의 추천장이 NIW 신청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다. 성공적으로 NIW 승인을 받은 다수의 신청자들 중에 상사의 추천장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오해 : 신청자의 H-1B 가 곧 6년 만료기간을 도래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미국을 떠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계획에 손해를 끼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NIW 신청 승인이 난다.

    진실: 위와 같은 주장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신청자의 비이민자격이 곧 만료된다고 해서 NIW 승인이 나지는 않는다. NIW 신청 승인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신청자의 과거 업적 및 유사 교육, 경험을 소지한 미자국인에 비해 신청자가 미국익에 탁월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 EB3신청자 69.***.226.5

      현재 EB3로 140끝내고 485접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 변호사말로는
      >>Your EB-3 priority date is September 26, 2005
      DOS is currently accepting EB-3 applications with priority dates of May 2002<< 3년 4개월 더 있어야 한다는데, 제 H1B가 3년도 남지 않은데다가
      앞으로 4년을 더 이회사에 있을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해서…

      줄여 말씀드리면..
      EB1이나 2로 신청하려면 현재 진행중인 EB3는 취소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 석의준 67.***.180.150

      우리가 취업이민을 할 경우 이민청원서 (i-130이나 i 140)는 아무런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가 동시에 가족이민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케이스에서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번 거절된 이민청원서의 경우에도 다시 언제든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민청원서는 법적으로 숫자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조심할 것은 이민국이 아니라 노동국입니다. 만약 perm 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같은 JOB POSITION으로 2개의 LC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EB3 신청자 2 67.***.152.194

      EB3 신청 우선 일자가 2002년 11월인데, 진전될 기미가 안보이는군요.
      제 아내가 미국내 석사 학위(Public Health)가 있는데, WORK PERMIT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님의 글을 읽어보고, 혹 NIW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십네요.

    • 석의준 67.***.239.129

      우선 석사학위가 있으면 NIW 로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였습니다. 문제는 어는 정도의 출간물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특기사항이 있는지도 중요하구요. EVALUATION 을 원하시면 저에게 CV를 보내주십시요.

    • f1 24.***.100.109

      저는 f1 학생비자 상태에서 영주권신청을 하려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요?
      신분변경부터 해야하는지, 이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석의준 67.***.239.129

      우리가i-140 (NIW)를 신청할 때 신분에 관한 것은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법체류가 5개월이 된 상태에서도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물론 6개월이 넘으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이민국에서 NIW를 승인해주는 경우 어떻게 미국에서 일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 NIW준비자 63.***.225.35

      2009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을 하여, H1-B비자를 12월에 승인받았습니다.
      이제 올해중으로 NIW로 영주권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에 앞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