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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나 EB-1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학교수, 의사, 연구원이나 연구소의 박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렵게 청원서를 승인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본단계에 와서 지체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할경우 I-485를 통하여 신분변경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받습니다. 대부분 인터뷰없이 쉽게 받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할경우 비자센터를 통하여 수속을 진행하는데, 미국내에서 485로 진행하는것 보다 복잡하고,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할때 간혹 485에 예상외로 시간이 지체될경우 현재거주지역의 하원이나 상원실에 편지를 내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들 사무실에는 이민업무만 담당하는 스탭이 있습니다.
반드시 답장과 함께 진행상황을 알려줍니다. 이들이 이민국에 편지로 확인을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의원실에서온 사실조회등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참고로 niw 를 변호사에 위임할경우 가급적 485도 위임하는것이 좋습니다. 수속비용을 저렴하게 하거나 무료로 도와줄겁니다.
niw 진행을 한국에서 하시는 경우, 140만 변호사에게 위임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cp에서 받을경우 미국내에서 485로 진행하는것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서류하나 아차하면 몇달 늦어집니다. 최근에는 이민신청을 전산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점도 유의 하셔야 합니다.또 대부분의 경우 이분들은 j 비자를 소지하신 분이 많습니다. 사전에 j비자 웨이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자녀들의 병역문제, 여권문제, 한국내의 재산 처분문제, 한국을 왕래하여야 할 경우 reentry permit 문제, 5년후 시민권신청시 야기될수 있는문제, 한국과 미국에 세금납부 문제등 부수되는 법률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실도 고려하셔야 할 사항입니다.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이한길변호사hglee5683@naver.com hglee568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