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의 정석 – 7편] 왜 NIW인가? (국내직장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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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ullaw 14.***.48.5 5929

    ***아래글은 최근 NIW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내에 기반을 두고 계신 직장인/연구원분들을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대학교에 계시거나 직장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줄임말로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의 예외조항에 의거한 영주권 취득의 한 방법입니다. (편의상 “NIW영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명칭의 영주권은 이민법상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은 신청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1순위 (EB-1), 2순위 (EB-2), 3순위 (EB-3)로 나뉩니다. NIW는 이중 2순위(EB-2)에 속해 있습니다. NIW가 미이민법에서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별도의 컬럼에서 알아보고 본 컬럼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많은 국내직장인들이 NIW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내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뛰어난 기술력/제품개발로 능력을 인정받은 직장인들의 경우 linkedin등을 통해서 미국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직장인이 미국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비자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내직장인이 영주권 없이 비이민비자를 취득하여 미국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 취업비자라고 부르는 H-1B의 경우 할당된 quota는 매년 85,000인 반면 여기에 약 3배정도의 신청자가 몰립니다. H-1B비자는 최근 몇년간 일을 시작할수 있는 날짜 (10월1일)로부터 6개월전인 4월1일부터 딱 5영업일 동안만 원서를 받아 추첨및 자격심사로 비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싸이클을 놓치면 1년을 재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H-1B lottery는 특히 미국대학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지원자를 우대하는바 해당 학위가 없는 국내지원자분들의 경우 당첨 가능성이 약 25%수준으로 미국대학 석사출신 유학생 대비 (40-50%수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자문해드린 국내 클라이언트분들중에도 다행히 H-1B를 스폰서해주겠다는 미국회사는 만났으나 lottery에서 떨어져서 고민하다가 NIW로 전환한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 주재원 비자라고 하는 L비자의 경우 미국본사의 국내지사에서 최소 1년을 일해야 자격이 됩니다. 또한 통상 manager/executive급이어야 하는데 경력이 제법 되지 않고서는 충족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미국본사에서 필요한 인력이면 바로 데려가려고 하지 L비자 지원목적상 국내지사에 1년 묵혀서 데려가겠다는 경우는 드뭅니다.

    – 특별재능비자로도 일컬어지는 O비자도 옵션입니다만 이공계분야 지원자들이 속한 O-1A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성취도를 보여줘야 하는등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특정 스폰서에 비자가 묶여 있어서 경쟁사에서 좋은 오퍼가 와도 선듯 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때문에 NIW가 가장 현실적인 비자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후 원하는 미국회사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NIW의 최대장점중 하나는 바로 이런 “NIW는 영주권이다”는 것입니다만 동시에 이것이 양날의 검이여서 몇가지 주의도 필요합니다.

    1.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은, 즉 미이민국에 내 이름으로 된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일입니다. 만에 하나 제출한 서류에 “이민사기”에 해당할만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 역시 개인및 가족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IRS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국내체류가 잦은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영주권을 무슨 “자격증”정도로 치부하여 선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분/국적이란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서 영구하게 거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지원하는 것이 영주권입니다.

    3. 영주권 지원자의 경우 당장 영주권 취득뿐 아니라 유지문제, 5년후 시민권으로 업그레이드를 원하는지 여부, 장기적으로 국적/신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것인지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익히 아시는바와 같이 한국은 이중국적에 대해서 매우 경직된 사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미시민권에 매우 근접해 있음을 말합니다. 신청자의 인생플랜에 비춰 어떤 신분/국적이 적합한지에 대한 숙고후 지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학 변호사 (member of the New York bar since 2003), Doeul Law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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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가는 글이네요. 잘보고 갑니다,

    • JD 203.***.66.225

      NIW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