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 님께 질문합니다

  • #3841971
    증명서 49.***.255.197 549

    어떤 분이 140 승인후 한달만에 lay off 로 h1b 트랜스퍼 한 후, 새 직장에서 perm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nei 님이 2023년 5월 4일에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구요. “PD 날짜는 유지되지만 PERM 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PD 날짜가 유지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저는 LC 신청 접수한 후에 직장을 떠났습니다)

    • pd란 166.***.148.31

      통상적으로 perm 접수일이 PD 가 됩니다. I-140 을 접수한뒤에 (승인은 프리미엄으로 되엇다고 가정) 180 일이 지낫다면, 그 이후에 고용주가 140 을 철회 하더라도 그 Perm 의 PD 를 다음 취업영주권에 사용할수 잇다는 말입니다. 당연이 이후에 다시 perm 을 접수 하여야 하지만, PD 자체는 이전의 I-140 승인서에 표기된 날짜를 가져갈수 있음으로 문호가 후퇴되어 잇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수 있겟지요.

    • 증명서 49.***.255.197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pd 를 2023.10월에 접수하고 12월에 퇴직했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 Asdf 98.***.138.108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요. 140 승인 후 revoke 되지 않아야 pd 재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