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 코치의 NIW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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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113.***.100.104 3762

    안녕하십니까.

    Zhang & Associates, P.C.입니다.

    고용주 등의 스폰서가 필요 없이 스스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독립 영주권인 NIW을 최근에 어느 MMA (Mixed Martial Arts) 코치님께서 저희 회사를 통하여 승인을 받으신 케이스가 있어 간략하게 소개를 하여 드립니다.

    세계대회 우승 경력은 없으셨으나 한국 국내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신 경력과 수상경력들, 그리고 여러 신문들에 나오셨던 경력을 주로 하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국내 주요 신문들도 아니었고 지역 신문들 같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MMA 같은 격투 운동은 폭력범죄자, 성범죄자 같은 사회의 흉물들로부터 사람을 보호를 하여 주는 ‘정의의 스포츠’라는 점, 그리고 스포츠는 정치, 경제계와 불가피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분야이므로 한국의 투자자들이나 기업가들로부터 미국의 선수들에 대한 스폰서 지원금을 유치하여 옴으로써 미국의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을 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NIW는 주로 담당 USCIS 심사관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성패가 좌우가 되는 category인 만큼, 이민법의 다른 분야들보다 특히NIW에서만 수많은 케이스들을 겪어보고 수많은 RFE(추가정보요청)들을 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진행을 하여 드려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무도 및 격투 분야는 특정 스포츠의 규칙과 기술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저희 Zhang & Associates, P.C.의 이성욱 변호사는 현재 대한킥복싱협회의 국제고문변호사이며, 또한 현재 격투 운동들을 본인이 몸소 하고 있고 시합들을 직접 나가서 경험을 하고 있으므로 무술 및 격투 운동들의 이러한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의 무도 및 격투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많은 분들과 개인적인 인맥이 있으며,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는 많은 무도인 분들이 미국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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