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cedes 중고 차를 살때 sales TAX

  • #8157
    Mercedes 128.***.150.142 5114

    안녕하세요? 제가 3만불을 주고 Mercedes 중고 차를 살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3만불을 살때 차주인에게 받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DMV가서 차를 등록할때 제가 명의 이전비 또는 산 차값에대한 Sales TAX를 내나요? 얼마 정도 내나요? 새차 처럼 CA주 기준 차산 가격의 8.5%를 내나요? 얼마나 내나요?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차 받고 돈주러 갈려고 하는데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중고차를 사보지 않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꾸벅

    • .. 64.***.252.75

      http://www.dmv.ca.gov/pubs/brochures/fast_facts/ffvr26.htm
      판매자가 핑크 슬립을 DMV에 보낼 때 판 가격을 적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매자가 DMV에 신고시에도 금액을 적어야지요.
      이 판매가/구매가에 대한 세금이니 두 분이 합의해서 실제 가격말고 적정 가격으로 쓰게되면 약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일경우 KBB 기준으로 DMV에서 매기므로 적정 가격을 써야합니다.

    • 123 207.***.251.97

      중고차를 사는분은 판매하는 분께 핑크슬립과 bill of sale이라는 것에 싸인을 받고 (핑크슬립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 20불–> 차 파는 사람이 지불), 스모그첵 받은 서류를 받고 차값을 지불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DMV에 가서 핑크슬립, bill of sale, 스모그첵 서류를 주면 지금있는 번호판을 떼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값에대한 텍스를 내고 (저같은 경우 9천불적어내니까 870불 나왔습니다.) 새로운 번호판과 차량등록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3만불 중고차면 텍스가 엄청나가겠네요…

    • Mercedes녀 128.***.150.142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핑크슬립은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그리고 차 주인이 자기가 아직 car loan이 남아있는데 이건 저보구 걱정말고 제가 돈을 주면 자기 차를 주고 제돈 받은 돈으론 카론을 자기가 정리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사람이 제 돈만 받고 이차에 대한 카론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은해에서 저한테(이차한테) 책임을 묻나요 아님 돈빌린 사람(차는 저에게 팔앗더라도)한테 책임을 묻나요? 그냥 미국인 아저씨 인데 이건 걱정말라고만 하시네요… 제가 여자고 아주 작은차를 5년간 타다가 좀좋은차를 중고로 살려고 하는데…혹시 실수 할까봐 걱정부터 앞서네요… 아 선배님 마지막으로… 그럼 차량 산가격을 약 2만불(실제로는 제가 3만줄을 줄꺼지만)에 적어달라고 하면 혹시 나중에 뭐 이금액관련햇서 DMV에서 세금 매기는것 말고 다른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이 차주인은 첫차때만 CA기준 8.5%정도 세일즈 택스를 내지만 중고차를 살때는 약 3%정도의TAX만 낸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럼 틀렷네요…. 점점 이차 주인이 미덥지가 않네요… 겉으론 맘씨 좋아 보이는 미국인 아저씨신데요… 으이그 저좀 도와주세요… 오늘 저녁때 만나기로 햇어요.. 혼자갈려니 걱정이네요.. 이럴땐 싱글이 슬픕니다. 그냥 아는 남자친구라도 있음 부탁하고 싶네요..감사합니다. 답해주셔서…

    • 123 75.***.34.6

      론이 남아있으면 차주인은 핑크슬립이 없을겁니다. 은행이 갖고 있죠. 그럼 아무리 차를 사는 사람이 돈을 차주인에게 주고 차를 갖고 온다고 해도 그차는 사는 사람의 차가 아님니다. 핑크슬립(타이틀이라고도 하죠)을 꼭 인도 받으셔야 차를 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뭔가 이상한데 거래 안하셨으면 합니다. 중고차는 사람 보고 사셔야 합니다. 물론 차를 잘 보시는 분같으면 문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차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에서 이정도 믿음이 안간다면 차에대해선 더 믿음이 안가겠죠.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 .. 64.***.252.75

      윗분 말씀이 맞습니다. 론이 있는 경우 법적인 주인은 은행입니다. 당연히 핑크 슬립이 없지요. 중고차 많으니 찜찜한 것은 사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차 보러갈 때는 혼자가지 마시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랑 같이 가세요.
      그 사람이 차를 알던 모드던 상관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옆에만 서 있으면 됩니다. 차 보면서 두 분이 가끔 차보면서 한국말로 잡답하면 됩니다.
      그럼 그 쪽 사람이 알아서 생각할테니까요. 그리고는 흥정하면 됩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원래 딜을 이렇게들 한다고 합니다.)
      여기 검색해 보면 여러가지 팁들이 많습니다.

    • MR 209.***.132.22

      Loan이 남아있다면 법적인 소유권은 loan lender에게 있구요(lien holder라고 하죠)
      Loan이 남아있는 차는 최종 협상가격에서 또 3%내외에서 더싸게 거래되는게 추세입니다. 돈은 현재 사용자에게 지불하면 나중에 사기당할 가능성있구요. (Registered owner- 현재 사용자가 돈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lien holder가 도난신고 하면 차 훔쳤다고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은 lien holder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길게 쓴글 (중고차~~할부~)이 있는데 search하셔서 어떻게 사야하는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