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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Marginality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였다. 그럼 이번에는 과연 미대사관에 E-2 비자 신청 시 어떤 방법으로 Marginality 조건이 충족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미국 국무부 규정에는 Marginality 조건을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투자한 미국사업체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소득이 “단순히 먹고 살수 있는” 금액 이상이라고 증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E-2 비자 신청자가 처음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투자자가 아직 미국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을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미국사업체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 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 미대사관은 대신 전 주인이 과거에 미국사업체를 통해 세금 보고한 내용을 보고 앞으로 얼마나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지 판단을 한다. 즉 과거에 잘 되던 사업체는 계속 잘 될 확률이 많고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체는 주인이 바뀌어도 크게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E-2 사업체를 고를 때 과거 세금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투자자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신규로 시작을 한다면 해당 사업체는 과거 실적이 전혀 없고 또한 아직 투자자가 실제로 가져간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래에 설명된 내용대로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로 Marginality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5년 사업계획서를 통해 앞으로 미국사업체가 Marginality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년 사업계획서 작성은 전문가가 작성을 해야 하며 신규 사업이나 과거 세금 보고서가 잘 보고 되지 않은 미국사업체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규 사업은 과거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5년 사업계획서 하나로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 설립한 사업체의 구체적인 설명과 현지 직원을 몇 명 고용할 계획인지 또 왜 이 사업체가 앞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E-2 비자 통과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미국사업체가 잘 안 되도 다른 추가 소득을 많이 보여주면 Marginality 조건은 문제 없이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애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과거 미국 국무부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사업체나 재산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Marginality 조건이 충족이 될 수 도 있게 하였으나 그 규정을 없애면서 더 이상 다른 사업체를 통한 소득은 Marginality 조건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예로 한국에 크게 식당을 운영하여 많은 소득과 자산이 있어도 E-2 사업체에서 투자자가 가져 갈 수 있는 금액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금액이라고 영사가 판단을 하면 E-2 비자가 거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신청 서류를 더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E-2 비자 신청자는 E-2 비자 신청 시 본인은 어떤 방법으로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 이민 변호사와 자세히 의논해 보는 것도 E-2 비자 성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다음 칼럼에는 과거 실제 사례를 통해 Marginality 조건을 어떤 식으로 충족시켰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제이슨 리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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