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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필자가 E-2 비자 조건에 등수를 붙여야 한다면 당연히 1등은 Marginality 조건이라고 본다. 그 만큼 Marginality 대한 정확한 이해는 E-2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미국에서 사업체를 고를 때 제일 중요시 봐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과연 E-2비자 신청 시에 요구하는 Marginality 조건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무부 규정에서는 Marginality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e alien must not be investing in a marginal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earning a living. An applicant is not entitled to E-2 classification if the investment, even if substantial, will return only enough income provide a living for the applicant and family.”
위에 규정에 의하면 미국사업체에 투자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면 안되고 또한 미국사업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투자자와 가족이 단순히 먹고 살수 있는 금액이라면 그 사업체는 Marginal 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E-2 비자가 거절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영사는 서류상 증명될 수 있는 소득만 인정한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참 재미있는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한국 분들 중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미국 사업체에 투자할 사람은 드물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이 Marginality 조건을 서류 상 입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상황도 가능할 수 있다. 만약 투자자가 미국사업체에 50만불을 투자했어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를 내거나 소득이 매우 적은 사업체라면 E-2 비자가 거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단순히 먹고 살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소득이 어느 정도 되야 Marginality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는 것인가? 미국무부 규정에는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확히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민변호사들도 고객 분들께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즉, 각 케이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지만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물론 미국사업체를 통한 소득이 $100,000 이상이라고 하면 Marginality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이 $30,000 ~ $40,000 정도 일 때이다. 이 경우는 영사에 따라서 해석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추가로 5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앞으로 사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더 높일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애기해 보기로 하자.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필자의 경험 상 미국사업체를 통해 투자자가 가져가는 총소득이 총 $10,000 ~ $20,000 정도라고 한다면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영사는 Marginality를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E-2 비자를 거절 할 수도 있다.
그럼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C씨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세금보고서에 의하면 전 주인 A씨는 사업체를 통해 총 $20,000의 연간 소득을 얻었다 (여기서 소득이라 하면 주인이 가져간 급여와 순이익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C씨가 이 사업체를 통해 E-2 비자를 신청한다면 다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E-2 비자 신청 시 미대사관에서는 가능하다면 미국사업체의 지난 3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2 비자 신청 시 C씨는 아직 미국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영사는 전 주인 세금보고서를 바탕으로 Marginality조건이 충족되는 지 판단한다. 따라서 결국은 영사가 판단하기를 C 씨가 미국사업체를 인수한 이후에도 결국은 전 주인이 미국 사업체를 통해 벌었던 $20,000이 계속 유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20,000 은 “단순히 먹고 살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영사는 C 씨의 E-2 비자를 거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체를 구입할 때부터 과연 미국사업체가 Marginality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구입할 계획 중인 투자자들께 사업체를 찾기 시작할 때부터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 하면 이미 사업체를 구입한 후에 이민변호사를 찾으면 Marginality 문제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투자비자 쉽게 이해하기 에서는 과연 미국무부 규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Marginality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지 자세히 애기해보도록 하겠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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