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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LLC로 셋업을 하고 다른 분은 S-corp이 좋다고 하십니다.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아마 제가 받는 많은 질문중 가장 대표적인 것중의 하나입니다.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Business Entity를 셋업을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이나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을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책임이 사장인 개인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Business Entity는 일반적으로 이 경우 회사 자산까지만 잃고 개인에게는 넘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러하지만 고소를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사업체주인에게 까지도 손을 뻗히고자 하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먼저 LLC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Corp과는 달리 정기적, 공식적인 Meeting과 Minutes를 기록,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회수를 할때 동업자간의 지분율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 A와 B 모두 50%의 지분율을 가질때 회사의 수익을 회수할경우 굳이 50:50으로 가져 가지 않고 동업자간 합의하에 다른 비율로 가져 갈수 있습니다.
3. 세금보고상에는 LLC의 멤버들이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연간 수익의 15.3%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와 Medicare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의 기준은 LLC의 Ordinary Net Income이지 한 해동안 가져간 돈이 아닙니다.
4. 원칙적으로 LLC는 사업체 레벌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만 California LLC인 경우 회사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Gross Receipt Fee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내는 $800 위에 더 붙여서 내는 금액입니다.
5. LLC의 멤버는 개인이 아닌 Business Entity가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corp이나 다른 LLC가 또 다른 LLC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다음은 S-corp의 특징입니다.
1. LLC와는 달리 일을 하는 주주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처리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5.3%에 해당하는 세금은 월급액에 한해서만 내게 됩니다. 나머지 수익은 Distribution으로 가져 가면 됩니다. 하지만 15.3%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을 가져 가서는 안되고 일을 하는 주주는 Reasonable 한 월급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2.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만 S-corp의 주주가 될수 있고 미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는 S-corp의 주식을 가질수 없습니다.
3. 몇몇 Trust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닌 다른 Business Entity는 S-corp의 주식을 가질수 없습니다.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949-288-3639)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회계사
Jack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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