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 vs S-Corp

  • #1572955
    이종권 98.***.239.62 9792

    문)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LLC로 셋업을 하고 다른 분은 S-corp이 좋다고 하십니다.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아마 제가 받는 많은 질문중 가장 대표적인 것중의 하나입니다.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개인사업자가 아닌 Business Entity를 셋업을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이나 종업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을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책임이 사장인 개인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Business Entity는 일반적으로 이 경우 회사 자산까지만 잃고 개인에게는 넘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러하지만 고소를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사업체주인에게 까지도 손을 뻗히고자 하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먼저 LLC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Corp과는 달리 정기적, 공식적인 Meeting과 Minutes를 기록,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회수를 할때 동업자간의 지분율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 A와 B 모두 50%의 지분율을 가질때 회사의 수익을 회수할경우 굳이 50:50으로 가져 가지 않고 동업자간 합의하에 다른 비율로 가져 갈수 있습니다.
    3. 세금보고상에는 LLC의 멤버들이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연간 수익의 15.3%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세와 Medicare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의 기준은 LLC의 Ordinary Net Income이지 한 해동안 가져간 돈이 아닙니다.
    4. 원칙적으로 LLC는 사업체 레벌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만 California LLC인 경우 회사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Gross Receipt Fee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내는 $800 위에 더 붙여서 내는 금액입니다.
    5. LLC의 멤버는 개인이 아닌 Business Entity가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corp이나 다른 LLC가 또 다른 LLC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S-corp의 특징입니다.
    1. LLC와는 달리 일을 하는 주주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처리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5.3%에 해당하는 세금은 월급액에 한해서만 내게 됩니다. 나머지 수익은 Distribution으로 가져 가면 됩니다. 하지만 15.3%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을 가져 가서는 안되고 일을 하는 주주는 Reasonable 한 월급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2.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만 S-corp의 주주가 될수 있고 미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는 S-corp의 주식을 가질수 없습니다.
    3. 몇몇 Trust는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아닌 다른 Business Entity는 S-corp의 주식을 가질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 (949-288-3639)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회계사
    Jack Lee, CPA
    Wiselee & Co
    4 Venture, Ste 210
    Irvine, CA 92618
    (949)288-3639
    j.lee@wnco.net
    http://www.wnco.net

    • 소리네 173.***.139.7

      “2.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만 S-corp의 주주가 될수 있고 미 세법상 미국 비거주자는 S-corp의 주식을 가질수 없습니다.”
      –>

      물론 보통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들이 S-Corp를 하므로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연방세법상 Resident이면
      즉, Form 1040 or 1040-EZ로 연방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이면
      S-Corp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S-Corp 규정에 Resident/Nonresident가 나오는 것을
      이민법의 영주권자/비영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법상 Resident와 이민법의 영주권자는 서로 다른 것인데도
      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를 정확히 구별해서 혼동을 줄여줘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를 모르거나 본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 분은 자신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보통 비영주권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비영주권자의 경우를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생략하기도 하는데,
      만약 미국인을 대상으로 S-Corp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글을 보는 많은 한국분들은 비영주권자이므로
      비영주권자의 경우도 좀더 정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E2/H1B/H4/L1/L2 등의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은 연방 세법상 Resident입니다.

      그래서, E2로 사업하는 분들은 S-Corp을 만들어도 되는데
      이를 모르고 S-Corp이 안된다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1B/H4도 S-Corp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H1B/H4 등은 투자자로서 주주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직접 경영에 참여하거나 일을 하면 안되며,
      그런 의심을 주는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일반적으로 S-Corp의 주주가 되는 것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E2/H1B 모두 처음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는 아직 체류기간 조건
      (Substantial Presence Test) 183일을 만족하지 않아서
      아직 Resident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음을 유의.)

      다음에서 ‘한솔아빠’ (=소리네)의 댓글을 읽어 보십시오.

      *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
      사업자 등록

      * http://sorine.kseane .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8)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위 URI를 Web Browser에 Copy&Paste한 후, ‘kseane’ 다음의 공백을 제거하십시오.)

    • 이종권 98.***.239.62

      본인은 지금까지 US Resident와 Nonresident에 관한 많은 칼럼을 써 왔고 그때마다 댓글을 다시 분이 지적한 것에 대해 수 없이 다루어 왔습니다. 저의 칼럼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적용될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쓰여 졌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분, 특히 Specified 된 비자를 가지고 계신분이 S-corp의 투자자로 들어 오시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 경우의 문제가 아닌 일반화하여 쓰여진 칼럼에 위의 댓글을 쓰신 분은 글쓴이를 비판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몇해전 E-2 비자와 H-1b 비자소유자를 Shareholder로 맞은 S-corp이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아 이 분들의 비자에 문제가 생겨 US Resident 신분이 Nonresident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S-Corp은 S-Corp의 Privilege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런 예상가능한 문제가 현실에는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는 전문가가 어떤 방식으로 칼럼을 쓰게 될지 댓글을 다신 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면 저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949) 288-3639 그리고 이메일은 jlee@koruscpas.com 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썼는지 충분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회계사님,

      쓰신 댓글을 늦게 보았습니다.
      제 댓글에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회계사님이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글을 읽는 많은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와 세법상 Resident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사님은 이 차이를 잘 알고 계시니
      그냥 “미국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만” 된다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쓰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인을 대상으로 S-Corp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을 읽은 한인들 중에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분들이 많을 것이므로
      비영주권자의 경우를 좀더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회계사도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글을 읽으시는 비영주권자 분들에게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의 댓글을 썼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될까해서 말씀드리면
      위에 쓴 “다음에서 xxx의 댓글을 읽어 보십시오.”도
      당연히 이글을 읽는 다른 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쓴 것입니다.


      논의의 초점은 아니지만, 위에 예를 드신
      “이 분들의 비자에 문제가 생겨 US Resident 신분이 Nonresident로 바꿨습니다.”
      –>
      여기서 신분이 Nonresident로 바뀌었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H1B로 계셨다가 한국으로 출국을 하셨다면 Nonresident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만약 H1B로 계신 분이 나중에 직장을 잃고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서 F1으로 바꾸었다면
      이 사람이 연방세법상 Nonresident가 되는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F1 체류신분으로 Exempt individual을 적용해서 Nonresident가 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계속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최소한 계속 Resident로 주장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체류신분을 잃고 불법체류자가 되었다면, 계속 연방세법상 Resident가 됩니다.

      • Zied 67.***.31.53

        I can already tell that’s gonna be super heullpf.

    • 이종권 98.***.239.62

      소리네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E-2 비자주주와 H1b 비자주주는 당시 미국을 떠나시면서 세법상 Nonresident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