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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비숙련 Audit 후에 거절 나왔습니다.
거절레터 보니까 이유가 참.. 거지같은데요;;
거절이유 : “구인광고 임금이 23년도 최저임금보다 미달”
22년도에 임금산정 받고 광고도 끝남.
LC 접수는 해가 바뀐 23년도 1월에 접수
22년도에 절차에 맞게 이미 끝난 프로세스가 23년도에 접수 됐다고 23년 기준에 미달한다는 개똥같은ㅡㅡ
일단 재고해달라고 MTR 진행할건데,
변호사님이 같은 케이스로 새로 접수하는 것도 물어보더라구요 (수임료 안받고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LC 거절 후에 같은 케이스로 다시 접수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