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 visa로 영주권취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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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 192.***.59.9 10029

    (질문)

    저는 지금 L1B visa로 미국에 본사를 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알기엔 L1 비자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L1A만 가능하고 L1B로는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변)

    2001/01/05 Advice

    L1A 는 EB1 category 로 노동허가(LC) 필요없으므로 보다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L1B 는 H1 비자와 동일하게 EB2, EB3 로 신청합니다.

    다만 L1B 는 체류기간이 연장 1 번 해서 총 5 년 (L1A 는 7년) 까지라는

    정보가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employment-based 영주권 신청은 employer 가 신청인이 되는데,

    회사에서 내규를 확인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