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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회사가 미국에 현지 법인 등을 설립하거나 또는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미국 법인으로 발령되어 오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비자가 L-1 비자이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범주가 EB-1(c)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직 사원’입니다.
한국의 통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요즘은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 L-1 비자와 EB-1(c)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당국은 이 두 가지 범주가 남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그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어서 그 신청 준비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L-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인이 미국 내 회사의 임원 (executive), 관리직 사원 (manager) 또는 특화된 지식을 가진 직원이어야 하는 데 비하여, EB-1(c)는 임원 또는 간부사원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L-1 비자와 EB-1(c) 모두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오늘은 그 여러 요건들 중에서, L-1 비자와 EB-1(c)에 공통으로 신청 자격을 가지는 관리직 사원 즉 manager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알아 보고, 최근의 이민국 항소심판소 판례의 결정 요지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미국 이민법 규정상, 관리직 사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조직 내에서 해당 직원이:1) 회사의 일정한 부서 또는 파트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2) 감독직에 있는 직원, 전문직 직원 또는 예하 관리직 직원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일을 담당하거나 또는 회사 조직 내의 ‘필수적인 기능 (essential function)’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며,3) 자신이 감독, 통제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 통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담당하는 기능이 관리직 사원에 버금가는 높은 레벨의 것이야 하고,4) 자신이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능의 일상적인 운용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L-1과 EB-1(c) case들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가 “해당 직원이 관리직 직원(manager)인가 아니면 그보다 낮은 레벨의 일선 감독직 직원(first line supervisor)에 불과한가”하는 것입니다. 일선 감독직 직원은, EB-1(c)에는 자격이 되지 못하며 L-1의 경우에도 특화된 지식 보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그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게 되므로, 만일 신청인이 낮은 레벨의 일선 감독직 직원이라고 판단되면,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게 되는 것입니다.일선 감독직 직원이 이민법상 관리직 직원으로 인정받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그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들이 ‘전문직 (professional)’ 직원들이면서 그 업무의 주된 부분이 ‘관리 업무’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2012년 말 이민국 항소심판소에서는,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부하 직원들이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직 직원이어야 L-1 비자 요건 상의 관리직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일선 심사관의 결정을 깨고, “부하 직원들이 학사학위가 없는 감독직 직원인 경우에도 이민법상의 관리직 직원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이 결정은 물론 이민법령의 문구에 충실한, 어찌 보면 기본적인 판례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최근 몇 년동안 그 남용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L-1 case들과 EB-1(c) case들의 심사에 있어서 각각의 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온 일선 심사관들에게 제동을 건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위에서 언급한 case의 스폰서 회사는 일식 레스토랑이었는데 그 직원 수가 28명에 이르렀고 최소한 4단계의 계층구조를 가진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IT 산업이나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 비하여 사실상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온 식당업체가, 업종 면에서 불리했던 부분을 복합적인 인적 조직구조로 극복하여 항소심에서 L-1 비자를 승인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즉, L-1 비자나 EB-1(c)를 통한 영주권 신청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적 조직의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확인해 준 결정이라 하겠습니다.L-1 비자 또는 EB-1(c)에 관하여 이민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통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