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tax , resident status

  • #3884428
    hooy0425 122.***.255.70 283

    안녕하세요.

    j1 포닥으로 올해 11월부터 근무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 j1 short-term으로 6개월 (23/02~23/08) 인턴 후 귀국했는데요

    이 경우..
    1. 11월부터 햇수로 2년 간 (24/11~25/12) NR 로 적용되며, FICA tax 면제가 맞을까요?
    2. 혹은, 인턴으로써 작년의 최초 입국 후 햇수로 2년 간 (23/02-24/12) NR이고, 25년도부터는 Resident ailen으로 취급됨과 동시에, FICA tax도 25년도 부과가 시작되는 것인가요?
    3. 마지막으로.. PI와 상의하여 DS2019를 24/11~26/11 2년 간 받기로 했는데, start date 보다 일찍 입국하면 2년 이상 거주 목적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협약 20조 적용이 안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PI와 상의하여 end date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 권장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PNA LP 107.***.88.227

      쓰신 내용으로 추정하자면 한국에 귀국한 후 1년이상 거주하신 뒤에 바로 미국으로 오시게 되므로 조세협정은 리셋되어 다시 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만으로 2년간 FICA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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