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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내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경력 3년이상이고 미국취업을 희망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다가 이미 내년도분 H1B신청은 시작된 마당에 현상황에서(한국에서) 스폰서를 구한다는 건…아시다시피 거의 불가능한지라…우선 J1이나 F1으로 들어가서 현지에서 스폰서(H1B) 구하려고 합니다(이경우가 그 신분변경이라는거지요?)
작년에 F1으로 있으면서 현지에서 일한경험도 있구요 맘만 먹으면 (잘만 풀리면) 현지에서 스폰서를 구할수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만..;염려하는 2 year rule에 적용이 안된다거나 waive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우선 염두에 두고 있는건 일단 에이전시를 통해 관련업체를 소개받아 J1으로 12-18개월짜리 인턴쉽으로 가는건데..에이전시에 알아보니 시간당페이가 현지 알바보다도 적더라구요((!) 먹고 살수 없을 수준..)여기서 궁금한건
1) J1신분으로 해당회사의 인턴쉽 근무 외에 별도로 다른 일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J1은 스폰서 바꿀수 없다고 하던데….
왜 F1도 불법이지만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cash job으로 많이들 하잖아요.ㅡ,.ㅡ인턴쉽으로 도저히 먹고 살기 안될 거 같으면 별도의 cash job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인턴쉽하면서 페이를 더 올려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이것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해서요..2) 그리고 J1으로 일하다가 일이 잘풀려 해당 회사에서 H1B스폰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다른 스폰서로 H1B스폰서를 구했을 경우
미국 내에서 변호사 통해 H1B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는 신분변경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미국에 계신 지인은 관광비자로라도 들어와서 job 구하라고,,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관광비자도 없고 현재 직장도 근무시작한지 1달밖에 안되서 비자받기 곤란할 듯해서
J1(인턴쉽)이나 F1이 비자받기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데…(물론 J1은 수속비가 들고 F1은 학비가 들긴 하지만요..)
J1->H1B 로의 신분 변경과 F1->H1B로의 신분 변경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염치불구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