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J1 포닥 첫해 세금신고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9 months ago by min0603. Now Editing “J1 포닥 첫해 세금신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입국하여 12월부터 일을 시작한 포닥입니다.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 1. 2023년 11월 입국 후 2023년 12월 1일자로 일을 시작 2. SSN 발급이 늦어져 2023년 12월 월급은 연방세 및 주세를 원천징수함. (이후 24년 1월부터는 면제되어 월급 받는중) 3. 세금 보고 기간이 되어 학교에서 W-2 양식과 Sprintax 무료코드를 주어서 sprintax 사용 예정 질문: 1. 23년 12월에 원천징수된 연방세와 주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여, sprintax를 통하여 계산해보니 연방세는 330$ (원청징수 800$ 정도), 주세는 33$ (원청징수 270% 정도) 환급 예상된다고 뜨던데, 왜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