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포닥 첫해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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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 128.***.17.95 693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입국하여 12월부터 일을 시작한 포닥입니다.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
    1. 2023년 11월 입국 후 2023년 12월 1일자로 일을 시작
    2. SSN 발급이 늦어져 2023년 12월 월급은 연방세 및 주세를 원천징수함. (이후 24년 1월부터는 면제되어 월급 받는중)
    3. 세금 보고 기간이 되어 학교에서 W-2 양식과 Sprintax 무료코드를 주어서 sprintax 사용 예정

    질문:
    1. 23년 12월에 원천징수된 연방세와 주세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여, sprintax를 통하여 계산해보니 연방세는 330$ (원청징수 800$ 정도), 주세는 33$ (원청징수 270% 정도) 환급 예상된다고 뜨던데, 왜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1. 비자를 봐야 알겠지만 2년이하 비자를 발급 받으셨다면 한미 조세협정 20조 적용해서 이미 납부한 연방 소득세를 전액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세의 경우 한미조세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주 11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이 11개 주 가운데 한곳에 거주하면 주세는 100%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왜 그런지는 본인이 준비한 텍스보고서를 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찾아내거나 스프린텍스에 물어 보시는게 맞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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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GA 128.***.17.95

        답변 감사합니다.
        1. 비자는 2023년 12월 1일 부터 2025년 11월 30일로 2년짜리 입니다. 11개 이외의 주입니다.

        2. 답변에 공감합니다. 질문을 조금 바꾼다면 어떤 문서를 사용하여 조세협정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W-2 form만 주었고 sprintax도 W-2 form만 사용하였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 J1 비자, 이전 미국 방문 기록 (2015년부터 2023년까지 ESTA로 1주일정도 학회참석차 매년 1주일정도씩 방문했습니다)만 가지고 조세협정 여부 결정하는 듯 하는데 적용이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 아하 108.***.197.182

      Form 1040 NR 작성하면서 Schedule OI 첨부하고, Form 8843의 Part 1과 2 부분 작성해서 첨부하는 걸로 압니다.
      저는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 안 하고 모든 서류를 인쇄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조세 협약에 의거하여 택스 환불 받는 부분이 프로그램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지금은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만..

      • min0603 65.***.8.29

        저 혼자 택스 신고하려고 하는데, 꼭 efile을 하지 않고 그냥 우편으로 문서 작성해서 보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IRS 어딘가에 온라인으로 입력 후 문서를 전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