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 세무사분들의 의견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18-19년도에 1년짜리 J1인턴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19년도 9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때 18,19년도 세금보고는 non-resident로 하였습니다. 이후 19년 9월부터 22년도 1월까지는 한국에서 거주하였고 22년도 1월에 J1 트레이니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세협정이 적용되어 22,23년도 세금보고는 resident로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