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텍스 resident or non-resident

  • #3861597
    Aar 107.***.95.141 239

    안녕하세요 여러 세무사분들의 의견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제가 18-19년도에 1년짜리 J1인턴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19년도 9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때 18,19년도 세금보고는 non-resident로 하였습니다. 이후 19년 9월부터 22년도 1월까지는 한국에서 거주하였고 22년도 1월에 J1 트레이니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세협정이 적용되어 22,23년도 세금보고는 resident로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JSTA 24.***.26.227

      2022 & 2023년은 6 year rule 에 의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정은 미국에 재입국한 2022년에 리셋 되었기에 2022년 부터 한미조세협정 21조를 햇수로 5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니 신분이므로 조세협정 20조는 적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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