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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에서 영주권 들어가려고 waiver 신청 후 아직까지 pending 상태입니다. No Objection Statement는 Received 상태입니다.
그러다 한국으로 임용돼서 영주권 포기하고 귀국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안식년을 이용 미국으로 다시 나올 때 J1 비자(visiting scholar)가 필요할 텐데, 이때 J1을 다시 받으려면 지금 pending 중인 웨이버를 취소하는 게 맞는지요? 안식년을 이용해서 1년 왔다 가는데 H1 비자를 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혹시 Approval 전 pending 상태인 J1 웨이버 취소해도 추후 J1 비자를 동일 혹은 다른 기관에서 발급받는 데 문제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