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Korea-US Tax Treaty Artic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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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권 98.***.238.47 8200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와 세금탈루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6월 4일에 Convention Between USA and ROK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Tax Treaty라 하며 이 조약은 1980년 1월1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총 32개의 Article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Article 20, 즉 J1비자소유자에 해당되는 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Article 20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교수나 연구원의 신분으로 미국에 2년미만의 J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을 시 이 기간동안 받은 월급이나 연구비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는 과세대상에세 제외된다.
    – Personal service를 제공하는 기관은 미국의 대학이나 교육기관이여야 하며 특정인을 위한 사립기관인 경우 Article 20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2년이라 함은 미국에 J1비자로 입국한 날로 부터의 2년이다. (따라서 Calendar Year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년의 기간이 끝나면 2년이 되는 마지막 날 후부터 받은 Income은 Article 20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 만약 J1비자 소유자가 미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발급받으면 Article 20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상은 Treaty의 Article 20에 나와 있는 것을 대체로 직역을 한 내용입니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 법의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J1비자 소유자가 과연 교수나 연구원의 신분인지 아니면 학생의 신분이 더 맞는지, 또 해당기관이 정식인가된 교육기관인지 아니면 사립기관에 가까운지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DS-2019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오늘 다룬 칼럼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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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 130.***.132.183

      저게 정확한 내용이군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Tax Treaty Article 20를 보면
      명시적으로 “J1″에게 대해서 적용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J1이 이에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J1이 아닌 다른 비자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면
      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이종권 98.***.238.47

      Article 20의 첫번째 문장은 한 나라(한국)의 국민이 상대국가(미국)또는 상대국가(미국) 여러 단체들로부터 Teaching이나 Research의 목적으로 Invite되는 것으로 부분 직역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J1이라는 비자를 받습니다. 따라서 Article 20가 J1비자소유자에 해당되는 법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비자소유자에 해당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J1비자소유자를 설명하고 난 다음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 칼럼은 회계사로써 J1비자소유자가 Article 20에 근거하여 Tax Exemption을 받을 수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쓰여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