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신청(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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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24.***.151.29 5857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의무면제신청(Waiver)

    대부분의 J-1 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2년간 본국에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항(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2년 본국 거주의무조항 면제신청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먼저 2년 본국거주의무가 부과되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요?
    자신이 본국 거주의무의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DS-2019 좌측 하단이나 여권의 J-1 비자 도장 옆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rule does apply” 라고 쓰여 있으면 2년 본국 거주의무 대상자에 포함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본국 거주의무조항이 있으면 본국에 2년간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요?
    예, 면제 신청을 받지 않는 이상 본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완벽한 조항은 아니며 잘못 표기 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본국의 Skill List에 신청인의 Skill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Skill이 본국의 Skill List에 포함되어 있다면 2년 본국 거주의무 대상자에 포함됐니다. 그럼데 간혹 신청인의 Skill이 본국의 Skill List에 속해있지 않거나 혹은 본인의 Skill이 본국의 Skill List로부터 나중에 제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국국무성에 신청인은 거주의무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침서(Advisory opinion)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이민국에 신분변경시 직접 관련서류를 넣어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먼저의 방법인 지침서(Advisory Opinion)을 미국국무성에서 받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더욱 안전합니다.

    3. 본국거주의무 면제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국거주의무 면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대략 5가지 정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J-1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본국으로부터 “No objection letter”을 받는 방법입니다.

    4. 이러한 면제를 받지않는 경우, 신분변경이 불가능한지요?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신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Graduate Medical school을 다니는 경우도 어떤 형태로도 신분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J-1 비자 소지자들중에 “2년 본국 거주의무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비자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거주의무면제 신청준비를 시작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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