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J1 비자 가지고 있는데 택스를 낸 경우 This topic has [7]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0 months ago by JSTA. Now Editing “J1 비자 가지고 있는데 택스를 낸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세금이 하도 복잡해서 여기다 여쭈어 보아요. 저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 H visa로 있으면서 401K에다에 돈을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번 2023년 미국에 다시 J 1 visa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무의미해 보여서 401K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아직 안되어서 10% 페널티, 20% tax withholding 이렇게 해서 30%를 빼고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택스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택스 트리티로 소득세를 안내고 미국내 수입은 있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다면 방법까지 전수해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