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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름이 아니라 저는 J-1 VISA(AU PHAR PROGRAM)를 가지고 미국에서 1년을 지낸후 금년 9월에 돌아왔습니다.그런데 제가 올12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의 미국취업(H-1B)으로 미국으로 동반하게 되었습니다만 J-1 VISA의 2-YEAR RULE에 의해 제약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약을 받아 H-4 VISA를 못받는다면
1. 면제를 받을 수있는 방법
2. 유학비자는 받을 수 있는지
3. 관광비자는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십시요.답변)
2001/01/03 참고IAP-66 form 이나 여권의 2년 귀국 조항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모든 J-1 비자에게 해당한다고 적습니다.http://www.travel.state.gov
에 가셔서 J-1 visa waiver를 받아야 되는 지 참고바라며(fund, 전공항목이 고려 사항), 받아야 한다면 이곳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2-6달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 관광비자로 미국에 있어도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H-1 visa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동시에 j-1 visa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항상 H-1B 가족들의 비자문제도 같이 처리하도록 보통 회사랑 계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