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로 미국체류후 한국으로 돌아온후 2년안에 다시 미국을 갈수 있는지?

  • #97150
    OV 38.***.78.249 13920

    질문)
    다름이 아니라 저는 J-1 VISA(AU PHAR PROGRAM)를 가지고 미국에서 1년을 지낸후 금년 9월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12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의 미국취업(H-1B)으로 미국으로 동반하게 되었습니다만 J-1 VISA의 2-YEAR RULE에 의해 제약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약을 받아 H-4 VISA를 못받는다면

    1. 면제를 받을 수있는 방법
    2. 유학비자는 받을 수 있는지
    3. 관광비자는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십시요.

    답변)
    2001/01/03 참고

    IAP-66 form 이나 여권의 2년 귀국 조항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모든 J-1 비자에게 해당한다고 적습니다.

    http://www.travel.state.gov
    에 가셔서 J-1 visa waiver를 받아야 되는 지 참고바라며(fund, 전공항목이 고려 사항), 받아야 한다면 이곳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2-6달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 관광비자로 미국에 있어도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H-1 visa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동시에 j-1 visa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항상 H-1B 가족들의 비자문제도 같이 처리하도록 보통 회사랑 계약합니다.

    • helena 218.***.25.47

      저역시 J 비자로 미국에 다녀온후 한국에서 결혼하고 H비자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가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도움을 받지않고 제 자비로 호텔 인턴쉽을 다녀왔으나 미국대사관에서는 2년 거주룰이 적용된다고 하여 웨이버를 신청하였습니다.
      웨이버도 케이스바이케이스라서 사람마다 플세싱 기간이 다 다르더군요.
      저는 1년넘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2년 의무거주조항에 꼭 걸린답니다.
      참고하세요.

      유학비자나 관광비자는 상관이 없답니다.

    • peanut 134.***.2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