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visa에서 green card & 귀국의무면제 신청

  • #97138
    GC 192.***.59.9 10450

    귀국 의무가 있는 J-1, J-2 비자 소지자는 H 비자 및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무 면제 혹은 귀국후 2 년 체류 규정을 만족해야만 취업비자 및 취업에 근거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의무 면제 신청은 특별히 언제부터라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통상 사용되는 본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statement 를 이용하는 경우, 수 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1 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면 2년간 본국에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건부 비자로 미국내에서 다른종류의 비자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이미 한국에 돌아간 뒤에 2년 이내에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00.3.31부터 미국무성은 새로운 양식과 절차에 의하여 waiver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우선 다음서류를 미국무성에 접수, case number와 instruction sheet를 받아야 합니다.

    *Data sheet application

    *Two self-addressed, stamped, legal-size envelopes

    *Processing fee of $136 per application

    신청인은 미국무성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하는 한편, 체류지 관할공관을 통하여 "No Objection" statement를 요청하여야 함.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시 구비서류는

    1. J-1 비자 취득경위서 2부

    2. 귀국의무면제신청 사유서 2부

    3. 한글 이력서 2부

    4. 여권사본 및 입국비자사본 2부

    5. IAP-66 Form 사본 2부

    6. Data sheet 2부

    7. Case number

    No Objection" statement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J-1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한국내 소속기관이나 한국과학재단과 같은 연수지원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동 기관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 동의서를 발급받아 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 Objection" statement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미국무성으로 직접 송부합니다.

    귀국의무면제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봉투에는 미국무성이 부여한 Case Number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요기간 : 2-3개월 소요(미 이민국에서 본인에게 직접 통보할 것입니다.)

    INS 의 J 비자 관련 조항:

    http://www.ins.usdoj.gov/graphics/howdoi/exchvisit.htm

    http://www.ins.usdoj.gov/graphics/howdoi/LPReligibility.htm

    미국무부 J 비자 귀국 면제 관련:

    http://www.travel.state.gov/jvw.html

    LA 총영사관 J 비자 귀국면제 관련:

    http://www.koreanconsulatel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