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신청

  • #94583
    석의준 67.***.239.129 69632

    많은 교수, 연구원, 연수원 등이 J 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본국에 2년간 귀국 후에만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를 받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 2년간 본국귀국의무조항을 면제(Waive) 시킬 수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약 2년거주조건의 대상이라면, 아래의 다섯가지 항목중 하나만 충족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 한국 정부에서 미국 Department of State로 “No Objection” 진술서를 발급받을 경우. (“No Objection”진술서는 신청인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것에 대해 한국정부가 이의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
    2. 신청인의 귀국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나 부인이 극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3. 귀국시 박해의 대상이 될 경우.
    4. 관심있는 미정부기관(IGA)에서 신청인 대신에 면제를 요청할 경우
    5. 미보건부에서 J-1 의사에게 면제를 추천할 경우(Conrad Amendment)

    3월 31일 2000년에 면제를 받는 진행절차가 다소 개편되었다. 현재는 면제요청 신청서와 관련 비용을 DOS(미국무성)에 우선 제출하면 DOS 에서 이와 관련된 지침서를 보내준다. 이 지침서에는 필요한 서류목록도 포함된다. “No Objection”면제의 경우, 한국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을 신청한다. 만약 한국 정부에서 아무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위의 statement을 DOS로 보내게 되며, DOS는 이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DOS가 위의 면제신청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 이 서류를 직접 이민국으로 전달하게 되고 미 이민국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극한 어려움이나 박해를 통한 면제는 FORM I-612를 통해 신청을 한다. 또한 IGA나 Conrad Amendment 면제의 경우 미연방전부 기관이나 보건부에 sponsorship을 요청한 신청서와 함께 신청해야한다.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료되면, Waiver Review Division에 접수를 한다. Waiver Review Division 은 신청인의 프로그램 스폰서에 의견을 요구하게 되고, 스폰서의 추천서를 받은 후 이민국으로 바로 전달한다.

    “No Objection” Waiver
    위에서 언급했듯이, “No Objection”이란 한국 정부에서 신청인의 2년귀국면제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것 이지만, 의학교육이나 훈련받은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사이외의 대부분 신청인에게 “No Objection” 을 통한 면제가 가장 수월하며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면제방법이다.

    “No Objection”에 의해 받는 면제는 신청인의 2년귀국의 조건이 어떤 근거로 설립되었는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 한국정부의 기술목록에 신청인의 기술이 포함돼 있거나, 한국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고, 한국정부에서 “No Objection” 편지를 받았을 경우, 면제는 허용된다.

    이런경우 대부분 면제가 허용되는 이유는 한국정부에서 비록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한국의 기술목록에 포함되어있더라도, 또한 한국 정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과하고 한국에서 이의가 없어서 이다. 즉, 한국정부에서 신청인이 귀국에서 줄 혜택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스폰서는 대부분 신청인의 면제를 받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면제를 받은후 고용할 계획이있기 때문이다.

    – 미국정부기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시에는 보통 면제가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Department of State에서 면제받는 것을 반대하고, 또한 프로그램 스폰서도 대부분 반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나 Fulbright 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면제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추천서를 발급하고, 또한 대부분 이 추천서대로 따른다. 그러나 예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미국에 남아서 중요한 과학적인 연구를 계속 진행할것이고, 또한 이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질때 면제에 동의한다. 또한 Department of State에서도Fulbright에서 여행경비로 $2000 불 미만 받았을 경우, 면제에 동의한다.

    • 양성평등 71.***.148.250

      좋은 말씀 주시는데 딴지거는것같아 죄송합니다만 본문중

      2. 신청인의 귀국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나 부인이 극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

      에서 “부인”은 배우자로 고치시는게 어떨런지요?

    • 질문입니다 220.***.205.253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회사에 취직을 할 경우 반드시 취업비자(H1이나 O비자)를 먼저 딴 후 일정기간 지나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J-1 비자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석의준 67.***.180.150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진행시 취업비자 (H,L or J 등)이 먼저 있어야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위의 취업비자는 “비이민” 수속이라고 하며 우리가 영주권을 받는 과정은 “이민수속”이라고 하여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물론 신분유지 문제 등의 어느 정도 연관성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에서 이민 문제가 영향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immigration intent 등) 이민 문제에 있어서 비이민 문제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에 관한 답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어느 순간이나 심지어 비이민지바를 받기 전에도 영주권 진행은 먼저 가능합니다.(만약 신청하는 비자가 immmigration intent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J VISA의 경우 만약 2년 거주조항이 있는 경우, I-140의 승인까지는 가능하나 I-485의 서류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J VISA WAIVER를 받아야하는 경우 I-485 접수전에 받아야 합니다.

    • CraigRFerguson 75.***.132.170

      One of the things we heard recently is the point of affordable dental care. I’ve been trying to find information about it and came across http://www.workingus.com. Looks like this answers a few questions but I need to do some more research. According to a recent poll released last week, many families across the United States are still looking for dental coverage options that they can pay for without stretching too hard.

      For more information, there are a number of high quality options available online that most people will qualify for. According to what I’ve seen so far, it looks like these sites and companies identify quality plans from multiple dental care providers, negotiate better discounts based on volume and then present the different options to their members. This seems to be the best way to proceed based on what I’ve seen so far, but I’ll keep looking.

    • 그러면 71.***.46.208

      clinical J-1 으로 레지던트 근무중 h-1으로 비자변경이 가능한가요?

    • 감사합니다 128.***.27.214

      글 감사합니다.

      J1으로 입국후 J1 waiver 신청을 빠른 시간내에 하였으면 하는데
      waiver를 받기 위해서 언제부터 신청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그러면 님: 답장이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위해 j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no objection으로 waiver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의료행위가 아닌 teaching 이나 research or observe 등의 경우에는 no objection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의료행위를 위해 j비자를 받은 경우 주정부기관이나 연방정부기관을 통하여 waiver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석의준 67.***.239.129

      감사합니다 님:
      법적으로 우리가 언제 waiver를 신청하는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intent 문제 입니다. 즉 입국 60일 이내에 갖고 있는 비자 이외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WAIVER를 신청시 왜 이를 신청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하며 대부분의 이 이유는 J VISA 이외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처음 입국 이후 최소한 60일이 지난 이후에 WAIVER를 신청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SP 128.***.33.4

      미국국립기관에서 돈을 받고 연구원으로 2년간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J1비자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일을 마치기 전에 J1 Waiver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J1 Waiver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른 새로운 직장을 먼저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직장 없이도 J1 Waiver를 신청을 들어갈수가 있습니까?

    • 석의준 68.***.11.244

      j-1 waiver 와 직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얻기 전에 j-1 waiver를 신청하고는 합니다. 즉 직장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두번째 J-1 132.***.72.23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제경우는 어떤가요? 제가 2000년도에 J-1visa로 미국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했었어요.
      그리고 10개월미국에서 일하다가 2000년 11월에 한국가서F-1으로 바꾸고서는 2001년 8월에 미국에 다시 들어 와서 박사과정을 끝내고 지금은 OPT로 POST DOC으로 일을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일하는 학교는 POST DOCC 에게 J-1을 ISSUE를 해준다고 하는데 제 OPT가 이번 6월말에 끝이나는데요.
      그럼 J-1을 다시 받을려면 J-1 waiver recommendation 을 미국에서 받은다음 한국에 가서 새로운 J-1을 받아 와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DS-2019만 가지고 한국가서 비자 바꿔오면 되는 건가요?

      글고 학교측에서는 한국가서 다시 J-1 받아오는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는 하구요. J-1 waiver form 받는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서.
      제가 2000년에 받은 J-1 visa에는 2 year rule이 적용이 된다고 명시 되어 있구요.
      저랑 같은 경험 있으신분 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석의준 68.***.15.110

      우리가 J WAIVER를 받는 이유는 2년 거주제한을 가지고 있는 J 비자HOLDER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신분변경, H나 L비자 신청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waiver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번째J-1님은 다시 J visa를 받으시는데 2년 거주제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학교측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번에 다시 받는 J 역시 거주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만 waiver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j visa이전에 waiver를 받고 새로받은 비자가 2년 거주제한이 있는 경우는 물론 다시 waiver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WAIVER 68.***.199.1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2009년 h1 스폰서를 찾아 놓은 상태인데 2002년 도에 받은 J비자에 2년 거주 의무가 아직 유효하여 우선 면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되어 그 당시 스폰서 도 ds 2019/iap 66 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그냥 없는 대로 접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어디 다른 곳에서 ds 2019을 구할 길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릴게요~감사합니다^^

    • 석의준 68.***.1.168

      DS 2019 COPY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스폰서의 program officer로 부터 어떤 J VISA PROGRAM 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J VISA 였는지 최대히 자세히 적은 편지를 서명받아 미국무성에 보내주면 됩니다. 물론 COPY가 Available하지 않음을 j waiver신청시 청구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라이온 128.***.98.144

      곧 waiver를 준비하려고 합니다.대학교에서 J1 3년차 이고요, 1년은 한국재단으로 부터 지원을 받았고 이후 지금까지 USDA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한국재단으로 부터는 귀국면제허가서를 받은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의 칼럼에서 “미국정부기관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시에는 보통 면제가 쉽지가 않다”고 하셨는데 저의월급도 USAD 연구과제로부터 받은 월급일것같은데..이경우도 미정부의 재정적도움에 해당되는지요? 대부분의 J1연구원들이 대학에서 연구를해도 저와같이 미국공립연구기관 프로젝트의 임금을 받을텐데요..궁금하네요..

    • 석의준 68.***.12.182

      이 경우는 미국 정부기관의 재정적 도움으로 보질 않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waiver가 힘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미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ds2019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학교 H 146.***.48.128

      저는 2005년 2월에 J1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2006년에 J1 waiver대신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아 이 서류로 waiver없이 2006년 말에 H1B로 Visa status를 변경하였으며, 2007년 3월부터 원 소속기관(대학)에서 H1B1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 때, waiver를 받지 않고 H1B로 신분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벌써 H 로 visa상태를 바꾸었기 때문에 NIW를 위한 조건만 충족이 되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cnlwlr 63.***.9.8

      H1b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J1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J1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2년 뒤 돌아가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위에 알려주신것과 같이 waive를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후 H1B로 바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영주권 획득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요

    • sykim 220.***.251.20

      안녕하세요?
      현재 J 비자 Waiver를 No Objection으로 신청 중이고, 결과가 5월 하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J 비자를 다시 연장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1) Waiver 신청 중에 J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J 비자가 연장이 된다면, 다시 Waiver를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요?
      (3) (2) 경우에 Waiver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 처음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4) 아니면 지금 Waiver 신청을 취소하고 J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학교 H 님:
      advisory opinion letter 를 신청한 후 H-1B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학교 H 님은 waiver가 필요없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advisory opinion letter를 신청하는 이유는 본인이 본국에 2년 거주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간혹 대사관에서 실수로 2년거주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advisory opinion letter신청해서 h visa를 받았다는 말은 DOS 에서 2년 거주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NIW 자격이 되신다면 waiver없이 신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와 dos 에서 issue 한 편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 석의준 67.***.239.129

      cnlwlr:

      많은 분들이 현재 h visa 가 불가능해지자 j visa 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j visa로 바꿀 경우 어떤 program을 사용하는지 어떤 직업인지에 따라 2년거주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2년 거주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j-1 waiver가 가능하며 waiver를 받았다는 이유자체로 영주권 진행이나 H-1B visa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석의준 67.***.239.129

      sykim 님:
      우선 sykim 님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가능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DOS에서 J-waiver에 관한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extension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Waiver 가 진행중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법은 현재 가능한 빨리 연장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waiver를 withdraw하고 연장을 한 다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waiver를 2번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 경험상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 석의준 68.***.6.156

      일반적으로 귀국시 박해의 대상으로 WAIVER를 신청할 경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뿐더러 그 심사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죄송하게도 이와 같이 병역기피 케이스로 경험은 없었지만 개인적 견해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LC가 beneficiary 에게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LC는 sponsor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노동국에서 issue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과 관련된 status 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군미필이 한국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비자를 받을 시에는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 애기 엄마 68.***.175.85

      석변호사님 – 제 경우는 Fulbright를 통해 1년간 J 비자로 있었고 현재는 F1 상태입니다. 남편이 곧 485를 신청할 수 있게 됩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Extreme Hardship이외의 방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로 면제를 받은 case가 있는지요.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궁금이 129.***.151.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번에 와이프가 I-485 준비중인데요 (현재 I-140 pending). 동반자로 신청(저는 현재 J-1)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반드시 J1 waiver가 있어야 하는지, advisory opinion letter만 있어도 되는지요?
      또 제가 동반자로 같이 I-485신청시 I-140 approval 후에 신청가능한지요?

    • 석의준 67.***.239.129

      애기엄마님:
      이런 경우로 면제를 받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추천합니다.

    • 석의준 67.***.239.129

      궁금이 님:
      J-1 WAIVER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ADVISORY OPINION LETTER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법은 I-140 이 접수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I-485 를 접수하실 있습니다.

    • HS 128.***.88.4

      J-1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료일은 올해 말이구요. 현재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소에서 full time position job을 얻어서 옮겨가기 위해 H 비자와 waiver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waiver를 신청한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와도 되는가 입니다. 아직 J-1 visa가 만료되지 않아서 괜찮은지 아니면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wiaver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석의준 76.***.227.193

      j waiver 신청과 입국과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immigration intent를 가지면 안되는 비자들은 입국시에 언제든지 이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원칙이 이 경우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제 경험상 문제되신 분들을 본적이 없습니다.

    • deresa 130.***.229.195

      석 변호사님. j1 waiver 및 자녀의 j2–>f1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국 의대에서 visiting research scientist 로 근무하고 있고, 지난 1년간은 국내 사립대에서 월급받았고, 다음 6개월은 이곳 연구과제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귀국시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DS-2019만료기간, J비자는 6개월전 만료). 저의 아이가(J2) 고등학교 9학년을 마쳤고, 계속 남아서 공부하려고 해서 9월부터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 경우 WAIVER 없이 한국에 가서 F1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가 J1 WAIVER를 해야 하는데, NO OBLIGATION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F1 신청은 미국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한국가서 하는 것이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신청하면 얼마나 시일이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 석의준 76.***.193.174

      2년 귀국의무가 있는 경우 미국에서 신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밖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물론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waiver를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deresa 130.***.229.195

      감사합니다. 제 visa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J waiver 신청했을때 no obligation을 통한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인가요? 이곳에서 research 에만 관여할 뿐 환자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boss와의 계약조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waiver 160.***.138.49

      J1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한 3개월 전에 미국무부에 J1 waiver에 대한 advisory opinion letter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답장이 없어서 그런데, 보통 opinion letter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요? 아니면, 마냥 시간이 흘러 그냥 waiver 신청을 들어가야 하는 건지 고민 중입니다.

    • SK 220.***.66.203

      2004년에 2 year Foreign Residency Requirement J1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다 저는 한국에 돌아왔고, J2 배우자가 2005년에 한국에서 F1으로 비자를 받아 2007년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once J1 holder)는 2 year FRR를 만족하는데 J2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 변경을 위해 J Visa waiver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J Visa Waiver 사이트에 J2 Waiver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stonetruth 210.***.112.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J-1 waiver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 올해 9월 J-1 VISA로 미국을 1년간 다녀왔습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다시 미국으로 POST DOC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F-1 Visa를 받아서 미국에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학위취득후 미국에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이경우도
      J-1 Waiver를 신청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Waiver를 신청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님 POST DOC 과정에 들어가 있는동안 Waiver를 신청하는것이 좋은가요~?
      작년 J-1 비자로 미국 입국시엔 한국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귀국면제허가서 받는건 큰 문제가 될진 않을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J-1 143.***.159.199

      위에 글들을 보니 waiver를 받는 방법 이외에 Advisory Opinion Letter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경우 Exchange Visitor Program Number는 P-1-02481 이고 Subject/Field Code는 14.1001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AOL을 받을 수 있을지, 받고 싶으면 어떻게 어디로 신청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석의준 98.***.53.224

      Deresa:
      만약에 research에 관해서만 j visa를 받으셨다면 no objection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PRACTICE를 위해서 J VISA를 받았다면 no objection은 이용하실 수 없고 의료가 충분치 않은 지역의 고용에 관심이 있는 주나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석의준 98.***.53.224

      Waiver:
      일반적으로 AOL은 4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no objection은 아무 문제가 없고 internet으로 접수한 경우 2개월 정도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 석의준 98.***.53.224

      SK:
      J-1 이2 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j-2역시 별도록 이를 만족시켜야합니다. 이경우 j-2 역시 waiver를 신청해야 한느데 제 개인적으로는 j-2를 위한 waiver를 신청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국무성에서를 이를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석의준 98.***.53.224

      Stonetruth:
      제가 보기에는 post doc과정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f-visa와의 intent issue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waiver를 신청한 것이 절대적으로 intent에 issue가 되는 것은 아니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사가 이를 다른 inten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석의준 98.***.53.224

      J-1:
      AOL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ds2019에 잘못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에 관해 정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J-1님의 ds2019에 2년 귀국의무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된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태용 221.***.115.17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모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중인데 내년에 포닥을 가고자 미국의 교수와 접촉을 하면서 한 교수로 부터 환영의 편지를 받았으나, 그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서 self-sponsor에게는 DS 2019를 발급이 안된다고 하여 현재 좌절 상태에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자비로 포닥을 갈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관광비자로 미국에 일단 들어가서 담당교수와 상의하면 J-1으로 바꿀수 있는 길이 있을런지요?

    • j1 subject 24.***.194.34

      hello. on bot my j-1 visa and my ds2019, it says “not subject to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but some people say tht it is sometimes not correct. can it be possible that both documents are wrong? how can i know that i am not subject for sure?

    • 승인서류 129.***.187.14

      급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J비자 웨이버를 신청했는데 배달이 잘못되었다고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Application Type: I612, APPLICATION TO WAIV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S

      Current Status: Notice returned as undeliverable.

      이번년도에 H1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민국 웨이버 승인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receipt number만 있고 승인서류가 없어서 I-824를 신청해서
      duplicate copy를 받으려고 했는데 처리기간이 6 months로 나옵니다.
      내년 4월 전에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합니다.

      답글 꼭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NANDANANDA 71.***.165.205

      case no를 입국 후 60일 이전에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여?
      답변 부탁드려요ㅡㅡ

    • brown 128.***.57.232

      질문을 올립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J비자로 일하고 있읍니다, 현재 3년차입니다.
      이번에 아내가 영주권 신청기회를 가질수 있어서, 현재 J Visa로 있는 본인은 미리 Waiver를 신청하여 최근에 받았읍니다. 보스의 재정적 능력은 더욱 나빠져 그동안 계속 취업을 알아보았으나 안되어서 최악은 F 비자로 옮길려고 생각하였읍니다.
      최근 새로이 Pjoject를 수주 받아 올해 중순부터 진행할려고 Process 중이고 보스는 이번 Pjoject로 저의 J 비자를 연장할수 있다고 제안하였읍니다.
      그러나 시작 fund규모가 적어 H 는 어려 울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H Visa신청시 보스의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중요한가요??). 그래서 J waiver를 포기하고 그냥 J Visa를 연장할수 있나요? J waiver를 포기하고 그냥 J Visa를 연장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영주권 신청시 다시 waiver를 신청할수 있나요? Waiver를 포기하면 다음번 waiver 신청시 불이익을 받나요? 아직은 Waiver에 대한, H visa 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있읍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 mattew 35.***.187.106

      2000년부터 F1으로 20007년까지 석사박사학위로 공부한후 OPT로 1년 그리고 최근엔 J1을 받아 학교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얼마후 미국의 다른 국립대에 자리가 날듯한데 제게 H비자 신청을 위한 J1 visa waiver를 받았느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일단 offer가 나오면 waiver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만, waiver신청이 워낙 오래걸리는지라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것이 어떨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j1비자가 올해말 12월 31에 만료가 됩니다. Waiver와 H비자수속까지 시간이 될까요? 아니면 학교를 옮긴후 J비자를 연장한 후에 진행하는것이 옳은 일일까요?
      답변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hannah 137.***.27.201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1년간 교환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귀국해야합니다. 저는 귀국합니다.그런데 함께 데리고 온 j-2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들은 미국에서 계속 공부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2년 본국 거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귀국해서 f-1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아이도 별도로 먼저 미 국무부인가에 2년 본국거주 면제 신청을 해야하나요?

    • sic 158.***.5.3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국립기관에서 연구하고 있고,
      제 비자에는 Bearer is ubject to section 212(e), tow year rule does apply.
      로 되어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G3 입니다.
      이런 경우 waiver 를 받기위해선 어떤 방법을 써야하나요?4

    • kara 118.***.83.41

      안녕하세요…
      저는 교사인데 2006년 6월에 교육부 주관으로 미국 주립대학에 영어교사연수를 가게 되면서 F-1 비자를 받았습니다. 단기 연수였는데 비자는 5년 유효기간으로 만료가 2011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내 대학에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 박사과정 수학을 위한 교육공무원 “국내연수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 휴직을 신청한 상태인데,,,,2월에 미국으로 VISITING SCHOLAR를 가게 되었습니다. 9월에 포닥으로 연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구여,,,
      그런데 그 학교가 제가 2006년에 교사영어연수를 같었던 동일 주립대학이라
      F-1비자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학교에서 J-1비자를 위한 DS-2019를 보내주었습니다.
      현재 J-1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유효기간이 남은 F-1 비자가 있는 것이 혹여,,,복잡하게 될 소지가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이런 상황에서 제가 J-1 비자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유효기간 남은 F-1 비자로 VISITING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저는 내년 8월 박사학위를 받으면 바로 박사후연수과정(POST.DOC.)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F-1이 필요한건지 아님 J-1이 맞는건지??
      이때 이번에 받는 J-1 비자와 관련하여 “변경”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지 등,,,
      제 계획대로 하려면 비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아키보이 67.***.27.232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J-1로 작년(08. 10)부터 미국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올때 1년만 일하고 들어가려고 해서 1년짜리로 신청했는데 일하다 보니 다른 주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들 H-1비자로 바꾸는게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올해 09.10.20일부터 비자가 완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 waiver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본국2년거주의무란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 4월달에 신청을 하고 10월20일 이후에 한국에 갔다가 다시 H-1비자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동안 H-1 sponsor를 찾아서 4월에 waiver신청을 할때 같이 해야 하나요?

    • J1 131.***.13.118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미국에서 대학교 연구원으로 (research assistance)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정도 지났고 비자 expired기간은 6월30일로 약 5달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내 한국기업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비자 프로세싱을 해야하는데 어떤 비자를 어떤 수순으로 밟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자가 되는데로 빨리 입사하길 바라는데 J1비자로 인턴으로라고 일할수 있는지요? 인턴과정중에 비자 프로세싱을 하면 좋을꺼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때 불이익이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H , E 비자를 내주고자 합니다. 모두 가능하다면 스폰서를 해줄 생각인데 H 비자는 reject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땐 회사에서도 손 써줄수 없으므로 E비자를 추천하는데 이때 비자를 바꾸려면 wavier신청을 해야하겠죠? 그럼 비자를 받는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비자를 바꾸는것이 빠른가요?

    • 이승준 121.***.207.30

      약간 다른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I140+NIW를 신청하여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1년간 미국 사설연구기관에서 초청받아 방문하고자 합니다. 비자는 J-1으로 신청하여 준다고 하는데요, 위와같이 현재 심사중인데도 J-1 발급과 미국입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대사관에서 reject 당할런지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 ch 75.***.184.140

      안녕하세요,
      J1 waiver 승인 후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DS2019는 2011년까지 유효하고 기존 비자 스탬프는 며칠 전에 만료되었는데요. 몇 주 안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 새로 인터뷰 후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Waiver가 무효가 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j 69.***.220.118

      안녕하세요.
      지난 3월말~4월초에 waiver신청 서류들을 보냈고..그이후에..대사관 사이트에서.. 필요한 서류들과.fee 등..받았다고 확인하고도 아직 승인레터는 받지못했습니다.그냥 마냥기다리면되는지요?3개월정도 된거같은데?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 sh 119.***.167.46

      안녕하세요. 먼저 제 상황을 말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올해 5월에 MARCH졸업을 하고, OPT를 신청하여 EA card(내년 7월13일까지 유효)를 받은 상태입니다. OPT I-20는 있지만, F-1 visa는 지난 7월로 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인은 한국에서 의과대학 학,석사 졸업 후, 전문의를 취득, 현재 2년째 MD로써 학교병원에서 clinical fellow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미국으로 J-1 visa(research fellow)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때 제가 J-2 visa로 나가게 된다면 미국에서 job을 잡는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것 인지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job을 잡으려면 F-1 visa를 roll over해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졸업후 미국에서 job을 잡지 못하고,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이 없지만, 벌써 한국은 이번 주말이 추석이라고 합니다… 멀리서도 늘 건강하시고, 추석 잘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J-Waiver 210.***.41.89

      J-1 비자로 2009년 1월부터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0월에 귀국했습니다. DS 2019는 반납했고, 보험료 등도 돌려받았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H-1을 받아서 입국하고 싶은데.. 현재 Waiver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J-1에서 받은 1년 6개월을 다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중도했는데도 2년룰에 걸리나요? 만약 지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와이프는 J-2 비자였습니다(배우자). 배우자도 2년 룰에 걸리나요??

    • YJ 192.***.37.50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5월에 처음 미국 대학교에 J1 visa (2년 거주 rule 적용)로 미국에 입국해 두번의 transfer를 거쳐서 현재는 National Lab에서 postdoc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staff position을 갖기 위해 노력중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waiver를 받아야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No objection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National lab의 경우 international들을 담당하는 HR쪽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니, 제가 waiver를 신청하게 되면 미국 정부쪽 승인 여부를 자기에게 물어보게 된다하네요. 그런데, 자기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full time regular employ offer letter가 있어야만 한답니다.
      즉, 제가 staff offer letter (이경우, waiver 후에 정식으로 staff hire를 하고 영주권 process까지 보장하겠다는 조건이 있을 것임.) 를 갖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waiver에 대해서 no objection한다는 것을 미국 정부쪽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조건, 즉 Staff offer letter가 있어야 waiver가 가능하게 되는 조건이 참 복잡해 보이는데요. 저의 경우와 같은 case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문제가 없을 경우 offer letter를 받고 waiver를 시작하면 renew 전까지 waiver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금 계획은 renew 전 6-7개월 전에 waiver 신청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요. (일단 waiver를 신청하면, renew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waiver 신청 중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일단은 J비자는 waiver없이 NIW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차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marco 134.***.173.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포닥 3년차이고 내년 6월이 되면 J비자가 만료됩니다. J 비자를 받을 때 한국정부로 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비를 받았고 DS2019에도 받은 기록이 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DS2019와 비자 스티커에는 2년 거주룰이 해당이 안된다고 되어있네요. 이런 경우에 웨이버 신청을 해야할 찌 아니만 웨이버 신청을 안하고 영주권을 지원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웨이버를 받을 때 안 받을 때 각각 영주권이 실패하면 향후 J 비자 연장이나, H비자로 미국에서 바꾸는데 문제가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 J1-Waiver 169.***.3.25

      안녕하세요…위의 많은 글들을 읽어봤지만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저는 J1 신분으로 미국 포스닥으로 온지 4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을 동반한 상태입니다. 최근 다른 랩으로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는 상태이고 올 해 10월말까지 J1 비자와 DOS 2019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랩(Lab.)으로 옮기려고 할 때 H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H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Waiver 나 Advisory Opinion Letter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Waiver 나 Advisory Opinion Letter 둘 중 하나만 신청해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체크해야 지금의 제 신분상태를 알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데 지금 심정은 참으로 막막합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회원등록 어떻게 169.***.3.25

      이 곳에 회원등록을 어떻게 해야 알고 싶습니다.
      다음 메일로 연락 주세요 halley522@hotmail.com

    • youl 131.***.186.10

      J1을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받아 J1 waiver를 신청하고 보니 DS2019서류가 한국에 있을때 받은것과 미국에 와서 날짜 바꿔면서 다시 받았는데 서류를 학교에 제시하고 늦게 받는바람에 다시 학인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받은것만 보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받은 DS2019에 도장이랑 들어온 날짜가 있습니다. 이미 문서는 보내 버렸고 다시 보내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아니면 그냥 나둬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빠짐없이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J 134.***.14.148

      변호사님 저는 현재 J1 VISA 포닥이고요… 2년 룰 면제 받았습니다…
      근데 J1비자가 작년 (dec 31, 2011)에 만료 되었지만, 고용이 연장되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DS-2019)가 연장되었어요… 올해 말까지…
      근데 지금 다른 학교로 옮길려고 하는데요…
      다른 학교로 옮길려면, expired 되지 않은 비자를 유지 하고 있어야 하나요?
      J1 으로 옮기던 H1으로 옮기던 현재 J1 비자를 갱신해 놔야 하는지…
      그래서 캐나다나 한국을 한번 들어가서 새로 받아와야 하는지,…
      아님 새로운 학교로 그냥 현제 상태로 옮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급한이 128.***.64.48

      석의준 변호사님, 다급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꼭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J1 waiver recommendation 을 DOS 로 부터 받았고 USCIS 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waiver 가 사실상 완료 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저의 J1 비자가 곧 만료되고 저또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데 waiver 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면 waiver processing 이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USCIS 전화를 해봐도 전화 상담원이 답을 못주네요. 변호사님의 도움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 NC visitor 58.***.77.131

      석의준 변호사님, J에서 영주권 변경하고 있는 친구의 소개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내년 2월말 만료(이미 5년 연장된)되는 DS201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J2) 가 미국 현지에서 F1 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내년 여름 까지만 애들과 함께 체류 권한을 얻고 싶어서요. 저는 굳이 F2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JKLIM 180.***.39.53

      안녕하세요. 석의준 변호사님.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의 소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J1 waiver를 신청하는 중에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DS3035는 online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미국 입국 날짜가 한국에서 받은 DS2019와 달라서, 입국 후 DS2019를 수정하였고,
      Stamp도 다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제 DS2019 시작일은 처음 것인지, 나중에 수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뒤에 연장된 DS2019는 처음 DS2019의 시작 날짜와 같습니다.

      2. 한국에서 보내려다보니, legal size 봉투도, stamp 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봉투 크기가 중요한지, stamp 대신에 dhl나 fedex 같은 회사의 다른 운송장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money order 에 case number 등의 많은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full name과 case number 이외에는 입력이 안된다고 해서,
      money order 의 빈공간(뜯을 수 있는 부분) 에 나머지 정보를 넣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별 것 아닌 질문들 같은데 문제가 될까 불안하기도 신경이 쓰이는군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J1Postdoc 173.***.21.131

      안녕하세요 석의준 변호사님,

      최근에 변호사님 통해 NIW를 신청하신분을 통해 변호사님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J1비자가 올해 말로 만료 가 되고 NIW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NIW 신청기간중 J1 비자의 연장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J1 비자로 체류기간은 올해말이 되면 약 2년정도 됩니다.

      또한 J1 웨이브는 NIW신청할 때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J1 웨이브를 하면 만료시 연장이 안된다고 들어서 NIW 승인이후에 J1 웨이브를 신청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태 175.***.47.164

      제번하옵고,
      제가 2001년 7월 J1(방문교수)로 1년간 있다가 2002년 7월 귀국하였습니다. 그때 저의 가족 모두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당시 고1이었는데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싶다고 해서, 마누라가 다시 학생비자 받고 따리 F2 비자로 들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학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F1 비자를 받았죠. 그리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하려는데, 입사하려는 법무 팀에서 처음 미국 들어 갔을 때 받았던 J2의 귀국의무규정 때문에 Waiver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15년이 지났는데, 면제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여 국민신문고 문의하니 외무부 시카고영사관의 답변이 매우 거창하더군요. 절차가 복잡한데다, 문제는 당시 서류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중 당시 BYU에서 받은 IAP-66를 어렵게 찾았으나 글씨를 인식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딸은 OPT 기간 중 당장에 취업을 해야하는데…. 속이 탑니다. 묘책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