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1비자 소유자는 인턴이나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자, 전문가 또는 오페어(가정부/유모) 등의 직종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J-1 신청자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J-1의 배우자(J-2)는 근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J-1 비자를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J-1 비자 형태에 따라 J-1비자 소지자가 ‘J-1 Waiver’ 를 신청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J-1 비자는 일정한 할당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률 인해 H-1B 비자가 거절된 경우, J-1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J-1 프로그램 자격요건
J-1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자격 있는 J-1 프로그램의 sponser를 받아야 합니다. Sponser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자격에 대해 국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대기업과 대학들이 대부분 국무부에서 부여하는 자격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새로 생기는 기업이 J-1비자를 받는 외국인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에서 J-1 프로그램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국무부로부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나 대학은 재무상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J-1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J-1 프로그램 활동
J-1 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다음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1. 단기간 학자 : 교수나 연구자, 또는 그와 유사한 교육계의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6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세미나나 워크샵, 회의, 연수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거나 참관, 참석 또는 자문할 수 있습니다.
2. 연수생(훈련생)/Intern : 18개월까지 (인턴의 경우 12 개월) 체류하면서 예술, 문화, 정보미디어, 교육, 사회과학, 인문과학, 카운셀링, 경영, 상업(실업), 금융계 직종과 보건 관련 직업, 공학, 건설, 수학, 건축, 어업, 농업, 행정, 법계 등의 비숙련 직업 뿐 아니라 전문, 비전문계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교수 : 체류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참관, 자문, 또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 전문화된 지식이나 기술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경우 그러한 전문 기술을 참관하고 자문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5. 외국 의대 졸업생 : J-1 프로그램은 또한 외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와서 의학 공부를 더 하거나 연구 활동을 참관, 자문, 교습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오페어(가정부/유모) : 18세에서 26세까지의 외국인은 미국의 가정에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의 집안일을 직접 돕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아이 돌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취득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취업비자의 보증인이 있다면, J-1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책이 될수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