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연수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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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75.***.55.96 26945

    J-1비자 소유자는 인턴이나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자, 전문가 또는 오페어(가정부/유모) 등의 직종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J-1 신청자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J-1의 배우자(J-2)는 근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J-1 비자를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J-1 비자 형태에 따라 J-1비자 소지자가 ‘J-1 Waiver’ 를 신청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J-1 비자는 일정한 할당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당률 인해 H-1B 비자가 거절된 경우, J-1비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J-1 프로그램 자격요건

    J-1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자격 있는 J-1 프로그램의 sponser를 받아야 합니다. Sponser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자격에 대해 국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대기업과 대학들이 대부분 국무부에서 부여하는 자격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새로 생기는 기업이 J-1비자를 받는 외국인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에서 J-1 프로그램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국무부로부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나 대학은 재무상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J-1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국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J-1 프로그램 활동

    J-1 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미국에서 다음 활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1. 단기간 학자 : 교수나 연구자, 또는 그와 유사한 교육계의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6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세미나나 워크샵, 회의, 연수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거나 참관, 참석 또는 자문할 수 있습니다.

    2. 연수생(훈련생)/Intern : 18개월까지 (인턴의 경우 12 개월) 체류하면서 예술, 문화, 정보미디어, 교육, 사회과학, 인문과학, 카운셀링, 경영, 상업(실업), 금융계 직종과 보건 관련 직업, 공학, 건설, 수학, 건축, 어업, 농업, 행정, 법계 등의 비숙련 직업 뿐 아니라 전문, 비전문계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교수 : 체류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참관, 자문, 또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 전문화된 지식이나 기술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경우 그러한 전문 기술을 참관하고 자문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5. 외국 의대 졸업생 : J-1 프로그램은 또한 외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와서 의학 공부를 더 하거나 연구 활동을 참관, 자문, 교습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오페어(가정부/유모) : 18세에서 26세까지의 외국인은 미국의 가정에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의 집안일을 직접 돕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올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아이 돌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취득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취업비자의 보증인이 있다면, J-1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책이 될수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http://eminnara.com

    • NYA 204.***.7.8

      전 인문사회쪽으로 석사와 박사를 갖고 지금 OPT로 일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H-1 스폰서를 못 찾아, 당분간 다시 학교 연구서 같은 곳으로 돌아가 J-1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기 보니 학위를 미국에서 받으면 J-1 을 못 받는다는 의견이 있던데..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J-1 이 가능하다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1일전까지 오퍼 받고, H-1 신청하고 H-1 이 된다면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게되는 건가요? 아님 그 전에도 J-1 에서 H-1 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같은 기관이 아니더라도 일반회사에서 J-1 을 스폰서해 줄 수는 없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스폰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고용주가 현재 스폰서 자격이 없다면, 스폰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네고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럼 항상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75.***.50.187

      NYA 님4: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한국에서 5 년 경력이 있으면 가능 합니다. H-1B 로 10/1 부터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학교 아니면 미국 대학교와 연관이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 스폰서을 받으면 H1B quota 적용을 받지 않아 지금이라도 H-1B 들 받을수 있습니다..

    • JIN 74.***.39.64

      J118개월끝나기전에 H1으로 신청하려면,,
      그전에Waiver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h1서류접수후 waiver 신청해도 상관없는지요?
      그리고 J1 18개월 일을하고나서 연장할수는 없는지요?
      J1같은경우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까다롭고,,문제가될수 있다고하는데..
      무슨문제가있을수있나요?

    • 김준서 75.***.23.43

      JIN 님:

      waiver 허가를 받으면 더 까다로운 문제는 없습니다. J-1 trainee 비자를 받으셨으면 연장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 sera 98.***.252.23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waiver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J1 DS-2019을 미국에서 연장한 상태구요. 연장후 한국에 들어간적이없습니다. 즉 지금 비자 스템프가 없는상황입니다.

      1.제출서류를 보니 비자 번호를 써야한다해서요. 제남편것과 제것은 일단 기간만료된 비자스템프인데 그 번호를 써야하는지요?

      2.비자 스템프가 없는상황에서 WAIVER 신청이 가능한가요?

      3.남편이12월에 한국갈일이 생겼는데 지금신청을 하고 waiver를 받은후 (총4-6개월 예상시) 한국방문시 비자스템프를 받아야하는데 만약 새 스템프를 받는다면 받아 놓았던waiver는 무효가 되는지요?

      4.저는 j-2비자로 일하고있고 비자가 끝나는 6월전 4월쿼터제에 맞추어 h-1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론 h 받기위해 j-2도 waiver받은 증명서를 서류와함께 제출해야한다 들었는데 이상황에서 j-2가 따로 waiver를 받아야하는건지요?

      5. 그리고 제가(j-2holder)가 10월중에 한국을 방문하고싶어하는데.. 물론 저도 연장후 한국 방문한적이 없어 한국에 나가면 스템프를 받아야하는상황입니다…그렇다면 waiver신청중 스템프 없는 j-2비자 홀더가 한국에 다녀올수있습니까?

      장황한 질문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66.215

      sera 님:
      1) 네, 맞습니다.
      2) 네, 가능 합니다.
      3) 그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고 스탬프를 받는다 하더라도 받아 놓았던 waiver 이 무효가 됩니다. 그후 waiver 을 또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4) 아닙니다. 귀하의 남편이 J-1 waiver 허가를 받아야 J-2 신분 소유자도 waiver 허가를 받게 됩니다.
      5) Waiver 신청중에 받는 것도 위험합니다.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sera 76.***.116.254

      변호사님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3번과 5번 답변해주신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3번 답에 대한 질문) 그렇다면 스탬프가 있는 J-1holder는 waiver를 받은후에는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만약 가능하다면 남편이 6월말즈음 한국에 잠깐 가서 스템프를 받아온 후에 돌아오자마자 waiver신청에 들어가서 3-4개월후 waiver를 받고 12월즈음에 한국에 다녀오게 되는것이 방법일수가 있을듯한데요.)

      5번 답에대한 질문) 만약 스템프가 있는 j-1 holder가 waiver를 받은후에라면 스템프가 없는 j-2 holder가 한국에 다녀올수있습니까? (만약 스템프없는 제가 waiver받은 남편과 함께 한국에가서 스템프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대사관에서 j-2스템프를 안줄수도있고 저때문에 waiver가 취소될수도 있는것인가요?)

      변호사님의 시간과 정성의배려에 대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harmacy 76.***.15.59

      약대 약사 졸업생도 외국 의대 졸업생과 같이 해당이 되는지요?그럼 J-1이나 H-1
      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Jun 68.***.21.244

      변호사님.
      F1신분으로 박사학위를 6월중에 받을 것이고, 현재는 F1비자는 만료되었지만 I-20를 연장(1009년 8월 2일까지)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7월에 동부의 한 대학에 취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 대학측에서 우선은 Paid Visitor로 와서 일하고 추후 advertise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J Visa로 바꾸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J visa는 꼭 한국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dvertise는 일하면서 곧 해줄 것 같고 이후 정식으로 채용한다고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학 측에서는 7월 1일부터 일 시작하게 할려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36.15

      Jun 님:

      OPT로 취업이 가능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J visa는 한국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 Jun 68.***.21.244

      변호사님 답변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학교측에서도 OPT를 권유하더군요.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서 75.***.136.15

      Jun 님:

      OPT로 일을 시작 하시고 permanent job offer 을 받으신 후 영주권 진행을 하시면 될거라 생각 합니다.

    • ch 75.***.184.140

      안녕하세요,
      J1 waiver 승인 후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DS2019는 2011년까지 유효하고 기존 비자 스탬프는 며칠 전에 만료되었는데요. 몇 주 안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 새로 인터뷰 후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Waiver가 무효가 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효준 71.***.67.144

      안녕하세요???

      J1 visa도 F-1처럼 OPT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58.38

      장효준 님:

      OPT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30 일 기간의 grace period 은 있습니다.

    • 땡이 165.***.228.14

      변호사님,
      올 4월 7이자로 AOL을 신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신청한 것이 아니고 J비자를 해 준 Texas International Education Consortium에서 메일로 신청했는데, 담당자 말고는 A self-addressed envelope를 같이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H1B로 신분변경을 8월 가을학기 시작전까지 해야 하는데, 아직 AOL를 받지 못해 난감한 실정입니다. 지금 NO OBJECTION으로 웨이버신청이 들어가면 시간내에 받을 수 있을런지요.
      DS-2019상에는 적용안된다고 되어 있고 비자스템프에는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 어드바이저리 오피니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김준서 75.***.53.231

      땡이 님:

      약 2-3 개월 정도 소요 되니 지금이라도 신청 하시면 가능 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NO OBJECTION Statement 을 받으시면 이민국 허가증 없이도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홍익인간 59.***.61.248

      저는 고졸이고 오페어를 가려고합니다.

      오페어도 2년 거주의무 영향을 받나요?

      받는다면, 나중에 waiver를 신청할때, 대부분 본국의 no objection사유로 신청한다던데요,
      ‘미국 입국전 한국에서 가장 마지막 소속되어 있던 기관’ 에서 허가를 해줄지에 대해 알아내야한다는데, 제 경우엔 어느 기관에서 허가해주는건가요?

    • 김준서 75.***.191.61

      홍익인간 님

      대부분의 오페어는 2년 거주의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waiver 없이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 홍익인간 112.***.136.237

      오페어 연장신청시에도
      나이제한의 영향을 받나요?

    • 두기 140.***.132.118

      변호사님,

      지금 J-1으로 방문과학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에 프로그램이 끝날것 같습니다. 저는 two-year home rule에 적용되며, J waiver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4월에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그 기관에서 J visa를 지원 해주면 한국에 돌아갈 필요없이 연장이 가능 할까요?
      지금 있는 기관의 지침서를 살펴보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기 몇주전에 알려 주는 경우에 현 SEVIS system을 종료하지 않고 J-1 status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transfer가 가능하다라고 나와있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템셀 170.***.105.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여기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OPT와 STEM- OPT를 통해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졸업후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 만료가 되어 막 grace period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곳의 교수님 연구실에서 계속 일을 해주길 원하시고 비자를 변경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H1-b의 경우 학교에서 임시고용의 경우는 스폰서를 해줄수 없다고 하였고, 수속기간을 8-10개월로 보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빠른방법으로 비자를 변경하길 원하고 있구요, 그래서 J-1비자를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교수님의 버젯은 저를 파트타임으로 1년을 고용할수 있고, 연말정도가 되야 버젯의 상황에 따라 제 고용기간과 임금문제가 확실해 질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3가지 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J-1을 받을수 있습니까? 받게 되면 수속 기간은 얼마나 되며, 제가 한국을 나가서 받아야합니까? 아니면 그냥 미국내에서 트랜스퍼가 가능합니까?
      2. 1의 경우에 제가 단기간 J-1을 받게되면 waiver 신청을 해서 F-1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현재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기때문에 박사과정 지원을 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3. J-1을 받을수 없게 된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혹시 그 사유가 파트 타임이라고 한다면.. 학교 내에 다른 교수님 밑에서 또 파트 타임을 해서 40시간 풀타임으로 연구를 하게 될 경우 가능합니까?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