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교환 방문 비자이후의 체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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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8.***.46.190 5722
    J 교환 방문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 관련 단체와 국제 기관, 유수의 민간 단체등에 의 해 다양한 계통의 개인들을 초청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학생, 학자, 연수생, 교사, 교수, 연구원, 의사등과 그들의 가족원 등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프로그램이 광범위 할 뿐 아니라 비자발급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미국에 단기체류하는 많은 이들이 J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특별히 J-1 비자 기간이 끝난후 체류 신분 변경을 원하거나 가족만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년 귀국 체류 의무 J-1 비자는 행정적 처리가 간단해 대학이나 연구소등지에서H-1B 비자 같은 취업 비자들보다 선호사는 비자 종류이다. 또한 부모중 하나가 J-1을 신청하면 자녀들은 J-2 동반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다는 점이 유학생 배우자와 다른 큰 장점이다.

     

    이런 편리함에도 불구하도 가능하다면 J-1 대신 다른 비자종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J 비자 발급시 J-1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이후 고국에 돌아와 최소 2년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따르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이다.

     

    귀국의무가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J-1 기본 양식인 DS 2019 양식의 하단 부분이나 J-1 비자 스탬프에 2년 귀국 의무가 적용된다고 적혀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흔히 ‘귀국의무’라고 불리는 이 조건은 한국정부나 미국 정부기관이 그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그 참여자가 한국에 부족하다고 판단된 능력을 가진 경우 (즉 Skills List 에 오른 경우), 혹은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위해 현장교육을 받는 경우에 부과된다.

     

    한국 출신의 교환 교수나 대학 연구원들은 지원금때문에 또는 소유한 능력때문에 2년 귀국 의무 조건을 부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경우 귀국의무를 2년간 수행하거나 귀국의무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J-1신분의 외국인이나 J-2 가족원들은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받거나, H나 L등의 취업 가능한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2년의 귀국의무는 반드시 고국(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에 오기 전 영주했던 나라에서 채워야 한다. J-1프로그램이후 제 3국가의 영주권자가 된다하더라도 2년의 귀국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설사 J-1 신청자가 조건대로 고국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J-2 가족원 또한 각자 이 조건에 따라 귀국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역시 위에 말한 대로 체류 신분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다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J-1을 가졌던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가서 2년이상을 체류한다고 해도J-2를 가졌던 가족들은 본인들도 귀국해 2년간 체류 하지 않는 이상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J-1을 가진 당사자가 귀국의무 면제를 받게 되면 J-2 가족원들도 함께 면제를 받게 된다. 이 2년 귀국 의무 조건은 주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과 배우자가 좀더 남아 남은 학교 기간을 마치거나 좀더 길게 미국을 경험하고 싶을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J-1 신청자의체류 기간이 끝났을때 가족이 J-2 기간을 넘어 미국에 더 길게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국 J-1 비자 소지자가 귀국의무 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방법은 다음 네가지가 있다.

     

    첫째,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그들이 겪을 극심한 고난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둘째, 본국으로 돌아갔을때 민족,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대를 들 수 있다.

     

    세째, 본국정부에서 귀국의무면제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제기할 수 있다. (No Objection waiver)

     

    네째, 미국정부기관에서 필요한 인재인 경우 그 기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중 한국인에게 보편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세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이 수속 기간도 가장 빠르다.

     

    첫째 방법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나 아이가 한국에 같이 갈수 없는 특별한 이유 (예, 극심한 피부병, 호흡기 질환, 장애) 가 있어야 하니 특수 상황에만 가능하다. 둘째 방법 역시 다민족 다종교 국가들에 비해 훨씬 안정된 한국에서 특별히 고통받을 만한 특수 상황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필자가 다룬 케이스 중에는 중동 국가중 소수 민족 소수 종교그룹에 속하는 여성 학자가 있었다. 네째는 미국 정부기관이 나설만한 필요한 능력의 소유자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세번째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방법들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순서이다.

     

    No objection J-1 웨이버 (waiver) 를 받을수 있는지 타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연기관에서 (즉 미국 입국전 한국에서 가장 마지막 소속되어 있던 기관에서) 귀국 면제 조건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할지 알아내야 한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나 회사들은 이에 대해 너그러우나 국립대학이나 국가 기관의 경우 쉽지 않을 수 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미국 국무부에 웨이버 신청서를 내고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 총 영사관에 웨이버 신청 의사와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한국 총영사관에서 검토후 주미 한국 대사관으로 서류가 전해지면 한국 대사관에서 이의가 없음을 미국 국무부에 전해야 승인이 떨어진다. 이 기간은 대략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J-1 과정이 끝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이후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수속에 차질이 없다.

     

    또한 간혹가다가는 다른 기관의 지원없이 온전히 개인 부담으로 J-1 과정에 참여했는데도 J-1 2년 귀국 의무 조건이 따라 붙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소유한 능력이 (즉 전공 분야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인지는 Skills List 라고 부르는 미 국무부 리스트에 적혀 있다. 이 리스트에 본인의 분야가 적혀 있다면 역시 세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웨이버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적혀 있지 않는데도2년 귀국 의무 조건이 부여되었다면 이는 J-1 호스트 기관이나 주한 미국 영사관의 실수 일수 있으므로 미국 국무성에 확인 여부를 부탁해야 한다.

     

    No objection 웨이버 과정은 본인이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리서치를 통해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수속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급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해서 웨이버를 받고 나면 체류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며 혹은 주신청자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남은 가족들만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웨이버가 불가능한 경우는 한국에 돌아가 2년을 체류한 이후 다시 자유로운 상태로 돌아간다. 따라서 만약 미국 체류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만약 2년 조건이 붙었을때 J-1 웨이버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애초 J-1 을 피하고 다른 비자를 얻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 TnT 146.***.246.62

      보통 한국의 경우 대부분 웨이버를 문제없이 받고있습니다. 다만 3개월정도 시간이 걸릴뿐이지요.
      번거롭지만, 그동안 택스프리, 배우자의 경제활동,J1후 H1b로 전환하면 영주권없이 체류기간이 더 늘어나는 장점, 빠른 수속등을 고려하면,
      J1도 매력있는 비자입니다.

    • Joe 208.***.126.3

      전 한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만4년 일하고, 학사학위까지 있는데 왜 2년의무가 붙은걸까요 ㅠㅠ 학교다니면서 직장다니는것 때문에 그런건가요?? 흠…아 이거 신청할려니 머리 아프네요 ㅠ

    • Tim 96.***.71.93

      2009년에 교환교수로 J1 비자로 미국을 왔습니다. 아내가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데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2 비자를 받은 아내의 경우 제 직장인 대학에 Waiver를 허가할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