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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J1비자는 소정의 연수기간이 종료되고 H1B, L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2년간 본국으로 돌아가 체류하여야 하는 조항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이 있습니다. 2년 거주의무란 미국이민법의 212(e)규정에 해당 될 경우 입니다. 따라서 J1비자 소지자는 A 비자와 G 비자 카타고리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미국에 J1비자를 소지하고 계셨으며 DS-2019를 살펴보니 2년 거주의무조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J1비자 Waiver에 걸리는 시간은 준비기간을 포함 2~3달정도가 소요되므로 J-1비자 waiver 신청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J1 Waiver를 받기 위해 No objection Waiver를 준비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국정부나 대학 또는 소속 정부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자 변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No Objection Letter를 한국정부로부터 발급 받는 것이 J1 Waiver의 첫단계입니다. No Objection Letter를 한국정부에 신청하면 승인이 나면 미국이민국(USCIS)로 전달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이민국에서 J1비자 면제신청승인을 내어주게 됩니다.
J1 Waiver의 신청서는 한국정부와 미국이민국에 보낼 서류를 따로 준비하여야 하며 J1비자 Waiver를 신청하는 이유(Statement of Reason)을 잘 준비하여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서류를 통해 한국정부는 No objection letter를 발행하였고 약 2주 후에 미국이민국으로 부터 J1 waiver의 승인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J1 비자 소지자들 중에 “2년 본국 거주의무”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비자 만료시 30일간의 Grace Period(유예기간)이 있으나 Waiver의 신청에서 허가가 나기까지 2~3개월 가량이 소요되므로 다른 비자나 NIW등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최대한 빨리 거주의무면제 신청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J1비자 Waiver 신청은 처음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여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잘못된 서류를 보내면 기간안에 J1 Waiver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진행한 J1비자 Waiver 성공사례입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386810214
http://blog.naver.com/lawdhc/220288794751
http://blog.naver.com/lawdhc/220236395278
http://blog.naver.com/lawdhc/220162111343
http://blog.naver.com/lawdhc/220140056933
http://blog.naver.com/lawdhc/220125499030
http://blog.naver.com/lawdhc/220152364365
http://blog.naver.com/lawdhc/90195413892이밖에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dhcfirm.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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