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를 소지한 교환 교수들의 영주권 받기
*다음 내용은 필자 ( 이한길변호사)의 저서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P.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1) 교환교수로 j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집사람은 j-2비자로 함께 왔습니다.
저와 자녀들을 위하여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요?
2) 영주권을 못 받을 경우 우리 아이들을 여기에서 공부시키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1) 교수님들은 안식년 등을 통해 미국연수를 오실 때 대부분이 j 비자를 소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J비자는 연수교수 비자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교수들이 J비자로 많이 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교수들은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이기 때문에 취업영주권 2순위가 됩니다. 2순위가 되어도 노동허가 승인 및 고용주(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순위임에도 노동허가 및 스폰서가 필요 없는 NIW( 고학력자 단독이민)를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본인의 학위논문이나 기타 학술지등에 발표한 논문 등은 NIW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스폰서나 노동허가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문계 보다는 이공계 교수님들이 유리합니다.
또, 교수님들의 경우 , 상황에 따라서 NIW 보다 더 유리한 1순위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논문 실적이 많거나, 특허가 상품화 된 경우( 특허만 있으면 안 됨), 상을 받은 기록이 있거나, 국책사업 등에 평가교수로 활동하거나, 유명한 학회에 가입하거나, 학회나 단체에서 중요 직책에 있거나 또는 보직이 있거나, 신문. 방송 등에 교수의 업적이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등 이 조건 중에 3개만 해당되면 1순위로 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가 필요 없고 오히려 NIW 보다도 유리합니다.
교수들 중에 자녀를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자녀들은 시민권자입니다.
이 경우는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0순위입니다.
빠르면 4개월 늦어도 1년이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족 영주권 0순위는 불법체류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아야 할 경우 교수와는 다르게 2순위 자격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순위로 시작하여야 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와 영주권을 얻을 실익을 자세히 비교 검토해 봐야 합니다. 3순위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2) 교수들이 안식년을 통하여 미국에 올 때 자녀들을 동반하여 오는데 자녀들은 체류기간 동안만 합법적으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귀국할 때 대부분의 자녀들은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J 비자 본국 2년 거주 의무조항이 있는 경우, J 비자를 웨이버 받지 못하면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가셔서 학생비자를 받아 와야 합니다. 또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취업이나 영주권을 고려하신다면 j비자 2년 거주 의무를 웨이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